'과원교사 부전공 연수' 合憲

2002.02.04 00:00:00

헌법재판소 결정

최근 7차교육과정 도입 등과 관련, 과원교사의 부전공연수를 통한 타교과 교사 임용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는 합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제주대 사대 컴퓨터교육과를 졸업하고 전자계산과 중등 2급 정교사자격증을 취득한 김모씨와 이 학교 졸업예정자인 송모 학생 등이 제출한 교원자격검정령의 부전공 자격증 부여에 관한 사항이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청구인들은 비전공교사가 21학점의 부전공연수만으로 해당 과목 교사로 임용될 경우, 이 과목을 전공한 사범대 졸업생은 그만큼 교원 임용기회를 박탈 또는 제한당하게 돼 헌법의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부전공연수를 통해 자격인정을 받은 교사에 의해 특정과목을 배우는 학생은 헌법이 정한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나 교육의 전문성 보장조항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자격증 부여와 교원 임용은 별개의 문제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교직기회 취득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자체가 부적합하다면서 재판관 전원의 각하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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