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처우가 1991년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정 이후, 되레 일반직 공무원보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의 보수를 특별히 우대해야 한다’고 명시한 조항과 반대로 일반직 공무원보다 ‘특별히 더 느리게’ 인상된 탓이다.
한국교총이 최근 작성한 ‘교원보수 현황 분석 및 합리적 개편방안’ 포지션페이퍼에 따르면 1985년까지 일반직 6급 4호봉과 비슷했던 교원 초임은 현재 7급 3호봉 수준으로 낮아지고, 생애소득도 일반직 7급 입직자보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교원과 일반직 7급 입직자가 32년간 근무하는 것을 가정해 당시 봉급표를 기준으로 全 기본급 생애소득을 산출해 비교한 결과다.
이에 따라 1983년 입직자를 비교하면 교원의 기본급 생애소득이 1억 2783만원으로 일반직 7급의 1억 1529만원보다 1254만원 정도 많았다. 1991년까지도 교원의 생애소득이 44만원 정도 더 많았다.
하지만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이 제정된 다음 해부터 생애소득 역전현상이 시작돼 갈수록 일반직 7급과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태다. 1992년 교원의 생애소득이 2억 3152만원, 일반직 7급이 2억 3278만원으로 처음 역전됐고, 2000년에는 교원이 3억 9774만원으로 일반직 7급 4억 976만원에 비해 1200여만원 적어졌다. 2013년 현재 기준으로는 교원 11억 5663만원, 일반직 7급 11억 9681만원으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이처럼 생애소득이 역전된 데는 △교원의 초임․최고 호봉의 지속적 감소 △교원정년 3년 단축 불구 호봉 보정 미반영 △일반직의 호봉제 손질로 인한 3호봉 연장 및 3호봉 상승 등이 작용했다는 게 교총의 분석이다.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직급별 호봉제인 일반직은 승진 단계마다 보수 인상효과를 보는 반면 단일호봉체계인 교원은 사실상 교장 승진 외에 보수 인상이 거의 없어 격차가 점점 벌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교총은 △일반직 공무원의 평균 승진연한에 상응해 호봉 승급액 상향 △수석교사․교감․교장 자격 취득시 기산호봉 상향조정 △정년 단축 따라 생애소득 감소 반영한 호봉표 재조정 △10년 이상 동결된 교직․담임․보직 수당 인상 △교감․교장에 일반직 4급‧3급에 준한 직급보조비 지급 등을 골자로 한 교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교총이 전국 유‧초‧중‧고 교원 23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0.7%는 ‘현행 학‧경력이 비슷한 다른 직업군(공무원 제외)보다 보수 수준이 낮다’고 응답했다.
교총은 교원 보수체계 개편방안을 청와대, 국회, 정부에 전달하고, 가칭 ‘교원보수개편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