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대’ 법 조항 死文化

2013.11.20 10:46:25

교원 74% “입법취지 반영 안 됐다”

30년간 일반직과의 처우 역전 현상을 겪은 교원들은 현행법 상의 ‘교원 우대’ 조항이 사문화됐다는 인식을 보였다.

교총이 지난달 실시한 ‘교원의 경제적 지위 인식조사’(전국 유‧초‧중‧고 교원 2396명 대상) 결과 응답자의 74%는 ‘현행 교원 보수체계가 교원 우대 입법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현행 보수에 대해서도 67.6%가 ‘불만족하다’고 응답했다.

현재 교육공무원법 제34조에는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돼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교육기본법’ 제14조에도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는 우대되고 그 신분은 보장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원지위향상특별법 제3조에는 ‘보수를 특별히 우대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교원들의 인식은 ‘우대’보다 ‘홀대’에 가깝다. 학‧경력이 비슷한 다른 직업군과 비교할 때, 보수 수준이 ‘다소 낮다’는 응답이 60.1%, ‘매우 낮다’는 답이 20.6%나 됐다. 학‧경력이 비슷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서도 ‘낮다’는 답변이 45.5%, ‘비슷하다’는 응답이 43.8%로 나타났다.

교원 보수체계의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직위 분류체계로 변경’(38.7%)을 가장 선호했다. ‘단일호봉제 유지’(34.0%), ‘임금피크제로 전환’(16.5%)이 그 다음을 이었다. 단일호봉제를 유지할 경우, 합리적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일반직 평균승급에 맞춰 승급’(44.4%), ‘자격 취득 시 승급’(31.5%)을 주문했다.

현행 수당체계에 대해서는 78.2%의 교원이 ‘비합리적’이라고 응답했다. 수당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교직의 전문성 미반영’(39.8%), ‘너무 낮은 금액’(28.9%), ‘업무량과 난이도에 상관없이 획일적’(18.6%)이라는 지적이 높았다.

가장 현실화해야 할 수당은 교직수당(35.4%), 담임수당(30.3%), 보직교사수당(14.6%) 순으로 조사됐다. 합리적인 수당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일부 수당 기본급 포함’(68.1%)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다음으로는 ‘수당체계 간소화’(19.4%)를 꼽았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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