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수업 중 스마트폰 녹음·촬영 금지

2013.11.23 12:58:02

스코틀랜드, 위반 시 권리 침해 간주
치안방해 사건으로 경찰 개입도 가능

스코틀랜드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교사의 행동이나 발언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스코틀랜드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교내 휴대기기의 안전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을 위한 정책수립 지침’을 19일 발표했다.

지역교육청·단위학교별 휴대전화 관련 규정 수립 시 반영할 내용을 담고 있는 해당 지침은 스마트폰을 통한 사이버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취지로 수립됐으나, 폭력피해의 범주를 학생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교사를 포함한 교직원 전체에도 적용하고 있다.

지침은 대상이 학생이든 교사든 허가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하거나 녹음을 할 경우 권리 침해로 간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경찰이 치안방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학교 측에도 규정 수립 시 휴대전화의 잘못된 이용에 대한 후속조치가 따른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본인의 허가 없이 SNS에 게재된 사진 등에 대해서 삭제를 요청할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또 학교폭력 등 불법적인 행동을 촬영할 경우에는 즉시 경찰 사안으로 처리하고 휴대전화는 경찰에 인계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이 외에도 ▲사진촬영·동영상 녹화는 대상의 동의와 학교 측의 허가 시에만 가능하도록 할 것 ▲휴대전화를 통해 얻은 영상과 녹음 내용은 대상의 명시적 허가 없이 인터넷에 게재할 수 없도록 할 것 ▲휴대전화 압수 관련 절차 명시 ▲수업 시간 중 휴대폰 전원을 끄도록 하는 등 휴대폰 제한 규정 명시 등을 학교규정 수립 시 포함시킬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침을 발표한 알라스데어 알란(Alasair Allan) 스코틀랜드 교육부 학습과학언어 차관은 “청소년들이 첨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생각은 비현실적”이라며 “그보다는 학생들의 행동을 바꾸고 이런 기기들을 오용하는 일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수업방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대 교원노조인 스코틀랜드교육협회의 래리 플래내건(Larry Flanagan) 사무총장도 “학생들의 잘못된 휴대기기 사용은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들에 대한 권리침해와 심각한 교수학습 방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학교 내에서 휴대전화를 적절한 범위 내에서 쓰도록 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고 평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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