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경력 부활 논의 가시화

2013.12.02 11:48:00


새누리당 직선제 개선 논의 시사
야당도 자치법 토론회 열며 시동
교총 정책 건의·전교조 협력키로

내년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두 달 남짓 남겨두고 그동안 각 시·도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육감후보 교육경력 부활에 대한 논의가 국회에서도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교총은 지난달 25일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원회 의장과 김희정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만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 회복과 직선제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협력을 요청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이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에 기초해 교육문제는 교육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도록 교육경력 요건을 회복시켜야 한다”면서 “전국민의 70%가 현행 교육감 직선제 개선도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희정 의원은 “예산안 통과와 민생현안이 당면과제”라면서도 “내년 1월부터는 교육감직선제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28일에는 도종환 의원실, 교육운동연대, 교육혁명공동행동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2014년 교육감·교육의원 선거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수는 유성엽, 박인숙, 도종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현재 국회에 상정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3개를 비교하면서 교육의원선거 일몰제 폐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그러나 교육감 교육경력 요건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대표성보다는 전문성을 일차적인 존립근거로 하는 기관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일정 기간 경력 제한을 둘 수 있지만 보통선거 원칙에 입각해 후보자격 제한을 푸는 것이 정치이론에는 부합한다”며 탄력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래픽참조>

반면 토론에 나선 김정명신 서울시의회 의원은 마찬가지로 3개 법안을 분석한 뒤 “교육감의 교육경력은 교육전문성에 대한 요구가 강해 일정부분(5년 이상) 필요하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했다.

교총도 토론회에 참석해 입장을 밝혔다. 김동석 교총 정책본부장은 “헌법재판소는 교육경력 요건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이라고 판시했다”면서 “교육경력 5년 요건은 반드시 부활시켜야 한다”고 했다. 그는 “헌재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이 교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단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면서 “도종환 의원 발의 법안에 있는 자격범위 확대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 제도도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외에도 유·초·중등 교원의 현직 출마 등 교육자치 참여 기본권 보장과 교육감 직선제 개선 논의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교총과 각종 교육정책에서 대립각을 세워온 전교조도 교육의 전문성 보장을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 개선에 대해서는 입장을 같이 했다. 교총과 전교조는 지난 5월 안양옥 교총 회장과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의 첫 만남에서 교육감의 교육경력 부활과 교육의원 일몰제 폐지를 위해 협력하기로 한 바 있다.

김학한 전교조 정책기회국장은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헌법의 취지에 비춰서도 교육전문성은 교육자치의 중심적 요소”라며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 자격 유지는 긴요할 뿐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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