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교육진흥법 주요 내용… 예산편성·교원연수도 반드시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이 26일 세미나에서 발표한 ‘인성교육진흥법(안)’이 제정되면 내년부터 전국 유‧초‧중‧고는 매년 일정 시수‧내용의 인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일정 비율의 인성교육 예산 편성과 일정 시간의 교원 대상 연수도 법령으로 정해진다.
법안에 따르면 교육부는 매 5년마다 인성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추진 과제와 추진방법,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감은 매년 인성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유‧초‧중‧고의 인성교육 시수‧내용을 정하고, 개별 학교는 이에 따라 매년 인성수업을 실시해야 하며 시‧도교육감에 계획과 시행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가와 지자체는 학교 인성교육 예산을 매년 편성해야 하고 학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을 인성교육 예산으로 써야 한다. 또한 교원은 인성교육 연수를 연간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고 교·사대에서도 인성교육 관련 과목을 필수로 이수토록 했다.
이 외에도 인성교육에 대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과 인성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보급하는 역할을 담당할 인성교육 연구개발·지원기관의 설치도 법안에 명시됐다.
정의화(새누리당) 상임대표는 “법안은 더 다듬어 내년 2월 발의해 상반기 중 통과시킬 계획”이라며 “구호에 그친 인성교육이 법 제정으로 내실화되고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은 여야 의원 50여명으로 구성된 인성포럼을 주축으로 교육부도 함께 참여해 마련됐다는 점에서 제정 전망이 어느 때보다 밝다. 이에 따라 현재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을 중심으로 한 민간 차원의 인성 실천 운동이 법‧제도적 기반을 갖춰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