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법 개정안 일괄 상정
교유감 교육경력 부활등 논의
국회 정개특위가 20일 2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소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를 의결하고, 관련법을 상정하면서 운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소위원회는 지방선거관련법 소위와 교육자치관련법 소위 등 2개로 구성됐다. 교육자치관련법 소위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김희정, 박대동, 성완종 의원(이상 새누리당)과 김성주, 도종환, 윤후덕, 한정애 의원(이상 민주당)이 위원으로 참여했다. 지방선거관련법 소위는 백재현 민주당 의원을 위원장으로 여야 5인씩 총 10인으로 구성됐다.
지방교육자치 선거제도 관련 공청회 일정은 1월 7일로 확정됐다. 공청회에는 교섭단체별로 3인씩 추천한 6명의 진술인을 참석시키기로 했다. 이 외에 필요 시 추가공청회나 전문가 간담회도 수시로 개최하기로 했다. 관련법 일괄상정도 이뤄졌다. 6건의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과 18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일괄 상정됐다.
이 날 회의에서는 박인숙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감 후보자의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 유지를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에 대한 제안설명을 했다. 박 의원은 “교육경력 요건은 우리 헌법에서 명시하는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라면서 “정치의 교육개입, 교육의 정치화 현상을 막고 위해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종환 민주당 의원도 “교육위원회 및 교육의원제도와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 일몰규정은 교육자치의 근간을 훼손시키는 것”이라면서 “현행 교육위원회, 교육의원제도, 교육감 교육경력 자격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충덕 안전행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교육경력 5년 이상 자격요건은 1997년 이후 16년째 유지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는 2009년 헌법소원 심판에서 교육감 입후보자에게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기본권의 법률적인 내용을 침해할 정도로 과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면서 “교육의 전문성, 자주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원형 투표용지 도입 관련 논의도 진행됐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에게 질의를 받은 문상부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미 사전투표를 위한 투표용지 발급기가 각 지역에 설치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도입이 어렵다”며 “현 제도 내에서 홍보 등 최대한 정당 공천이 아니라는 것을 알도록 노력해야겠지만 현재까지는 묘수가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