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의 교육감 선출 총력”

2014.02.18 09:09:19

6‧4선거의 ‘교육선거’를 위한
3대 활동‧5대 실천행동 결의
“교육 전문성 회복 기점 삼자”

한국교총(회장 안양옥)과 전국시도교총회장협의회(회장 이준순)가 오는 6‧4 지방선거에서 정치교육감‧교육위원을 차단하고 유·초·중등 교육전문가가 선출되도록 각 시도 교육계‧시민단체에 교육감 후보 정책 통합‧연대 구성을 제안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의 시도의회 진출을 위해 ‘교육정책전문가과정’을 설치‧운영하고, 후보 공약 검증‧공개와 광고를 통해 국민들에게 교육선거의 중요성을 널리 홍보하기로 했다.

교총과 시도교총회장협은 19일 대구교총에서 6‧4선거 대응 긴급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6‧4 교육선거 3대 활동방안 및 5대 실천행동’을 결의했다. 학교‧교육을 이념 대립으로 갈라놓은 정치교육감들의 비교육적 행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특히 이번 선거가 정치인 등 非교육경력자의 교육감 출마를 허용하는데다 교육의원마저 폐지될 위기에 있어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관심과 교육전문가의 선출이 중요하다는 게 이번 활동의 취지다. 나아가 6‧4선거를 교육전문성 회복운동의 기점으로 삼겠다는 강력한 액션플랜의 의미도 담았다.

교총은 “비정상적 교육자치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곧 대한민국의 미래인 교실과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며 “교육의 전문성 회복을 목표로 모든 역량의 결집과 행동으로 유초중등 교육전문가의 교육감, 교육의원 선출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총은 △17개 시도별 교육감 후보 정책 통합‧연대 구성‧운영 제안 △교육전문가의 시도의회 진출을 위한 ‘교육정책전문가과정’ 설치‧운영 △‘교육선거’를 위한 후보 공약 비교‧검증‧공개 및 교육전문가 선출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국민 홍보 등 3대 활동목표를 설정했다.

구체적 실천행동으로는 우선 각 시도 교육계‧사회시민단체 등에 ‘교육감후보 정책 통합‧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2월말까지)하고, 각 시도별 기구 출범과 기자회견 개최를 추진(3월 첫째 주까지)하기로 했다. 이어 기구 내에 ‘공약평가단’을 구성해 후보별 공약을 평가하고 유초중등 교육전문가 후보를 결집(3월 둘째 주까지)해 내기로 했다.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말까지 공개토론회와 여론조사를 각각 2, 3회 실시해 후보들의 정책적 연대와 통합을 자연스럽게 이뤄낸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교육감이 추진해야 할 공약도 적극 제안할 예정으로 교총은 이미 17개 시도 공통 및 지역별 교육공약 개발에 착수한 상태다.

교원과 교육행정 실천경력이 있는 교육전문가가 시도 교육위원으로 진출할 수 있게 ‘교육정책전문가과정’(교총 교육정책연구소 주관)도 3월부터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교총은 “교육현장 및 퇴직교원들 중 시도의원 진출을 희망하는 후보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의정활동 방법과 유초중등 주요 교육정책 등을 공유하는 실천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초중등 교육전문가들이 교육위원에 진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누구나 교육을 맡을 수 있다는 ‘일반성’ 확산을 막고, 현장성 있는 교육조례, 교육예산이 성안‧추진되도록 해 공교육 정상화를 견인하겠다는 목표다.

안양옥 회장은 “각종 교육조례를 통해 시도 교육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감에 대한 견제와 균형, 협치 기능을 수행하려면 교육전문가로서의 역량이 절대 필요하다”며 그 의미를 강조했다.

아울러 교총은 이번 선거가 ‘정치선거’가 아닌 ‘교육선거’가 되도록 대국민 홍보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

교육본질을 외면한 무리한 무상교육복지, 포퓰리즘의 차단을 위해 모든 후보들의 공약을 비교‧검증하고 공개해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을 유도하는 게 첫 번째다. 동시에 신문광고 등을 통해 교육전문가가 교육감 등이 돼야 할 당위성을 적극 알릴 예정이다.

이번 결의에 따라 한국교총 및 17개 시도교총은 교육감 선거대응 추진단을 구성하고 종합상황실 운영 등을 통해 3대 활동방안과 5대 실천행동을 이행해 나갈 예정이다. 교총은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이번 6월 교육감 및 교육의원 선거는 우리 교육의 미래만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선거”라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수호를 위해 법은 지키되 교육자의 양심은 과감히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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