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누리과정 5시간 강행…교총 “총력 투쟁”

2014.02.20 09:12:46

강원 등은 3~5시간, 시도따라 들쭉날쭉
교육부 “5시간 지침 적법”…현장만 혼란

교육부의 누리과정 5시간 운영지침에 유아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강행하는 공문을 17일 일선학교에 시달했다. 이에 교총과 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는 18일 시교육청을 항의 방문해 “지침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혀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17일 시달한 ‘2014년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내실화 계획’을 통해 △1일 5시간 편성 원칙 △혼합연령 학급에 한해 30분 탄력 운영이라는 교육부 지침을 그대로 지역교육지원청에 시행했다. 현행 누리과정 관련 고시(제2012-16호)에 명시된 ‘1일 3~5시간 기준 편성’을 교육부 스스로 고시 개정 없이 시달한 지침을 서울시교육청이 그대로 이첩한 것이다.

교총과 유아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서울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서울교총, 한국교총은 18일 시교육청 김관복 부교육감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절차적 하자가 있는 교육부 지침을 유치원 교사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한 것은 시교육청 행정에 대한 불신과 반발만 확산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폭증하는 행정업무에도 행정전담인력이 없어 날로 근무여건이 악화되고 병설유치원 교사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했다”며 “이로 인해 유아교육은 물론 돌봄교실의 위생‧안전마저 소홀해지는 등 유치원 학생들의 피해마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3단체는 △누리과정 5시간 운영 지침 즉각 철회 △유치원 전담 교무업무 보조인력 확대배치를 거듭 촉구했다. 이들은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자회견과 서명운동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총력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교육부 지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상황이다.

하지만 강원 등 일부 시도는 누리과정을 현행대로 3~5시간 운영하도록 공문을 시달해 입장을 달리했다. 이들 교육청은 “유치원 교육과정이 수정 고시되지 않은 만큼 현행대로 3~5시간 범위에서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신학기 각 시도 누리과정 운영시간이 들쭉날쭉해지는 혼란이 예상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지침시달이 적법하고, 따라서 고시내용을 곧바로 고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담당자는 “누리과정이 3~5시간 범위 내로 규정돼 있어 교육부가 5시간 기준을 원칙으로 지침을 내렸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따라서 곧바로 수정 고시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과정 개정에 맞춰 유치원 교육과정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교총 이재곤 정책지원국장은 “1일 3시간, 4시간 운영할 자율권을 완전히 차단한 것이 적법하다는 논리는 이해되지 않는다”며 “5시간 운영지침을 철회하고 현행 고시내용대로 3~5시간을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공포한 현행 유치원 교육과정은 1일 3~5시간을 기준으로 반(학급) 특성 등에 따라 융통성 있게 편성하도록 명시돼 있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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