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단의 헌신·열정 이렇게 꺽나”
교총, 시간제교사 도입 규탄
상위법 위반한 비민주행정의 극치
생활지도·담임 공백에 학생만 피해
교사 협업 붕괴…인사관리도 파행
교육행정·특수분야 한해 도입하고
경력단절은 휴직·휴가제 보완으로
법률대응·집회·대국민 광고전 불사
대다수 현장 교원, 학부모가 반대하는 시간제교사를 교육부가 올 9월 현직교사부터 도입하겠다고 7일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교총은 곧바로 규탄성명을 내고 “교단의 헌신·열정을 꺽는 시간제 전환 계획을 즉각 철회하지 않을 경우 반대성명, 벌률대응, 연대집회도 불사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교육부가 이날 내 논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에 따르면 현직 교사가 육아·학업 등으로 시간제 전환을 희망할 경우, 학교장 추천과 시·도교육감의 결정을 거쳐 9월부터 시간제 전환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간제교사는 주2~3일을 근무하며 수업, 상담, 생활지도 등을 담당하게 되고 전환기간은 3년 이내로 제한된다. 시간제전환으로 부족해지는 교사는 정규직 교사 충원으로 해소하며, 전환기간이 종료된 교사는 별도 시험 없이 전일제로 재전환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원자격검정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교총은 교육계의 도입 폐해 우려를 철저히 외면한 교육부의 처사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교총은 7일 낸 성명에서 “상위법에 근거도 없는 시간제교사를 국정과제라는 미명 하에 밀어붙인 비민주적 행정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를 대통령령인 교육공무원 임용령으로 도입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 상위법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현행 헌법 제31조 제6항에는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명시돼 있고, 이에 따라 교육기본법 제14조 제6항은 ‘교원의 임용, 복무, 보수, 연금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돼 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의 임용은 교원의 임용, 복무에 해당하므로 법률로 정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원 4000여명을 설문한 결과, 평교사의 96%가 반대하는 제도를 일부 교원의 편익을 위해 도입하는 꼴”이라며 “기존 교원의 헌신과 열정이 약화되고 교원 간 협업시스템이 붕괴되는 등 악영향이 너무 크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과 전인적 교감을 수행하는 교직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일자리 진출에만 경도된 측면이 강하다”며 “수업, 생활지도, 상담, 담임 업무 공백으로 학생피해가 불 보듯하고 기존 교원의 업무만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교총은 교직의 특수성을 감안해 시간제공무원의 교직 적용은 제외하는 대신 교육행정과 특수영역(영어전담강사, 스포츠전담강사 등)에 한해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경력단절 문제는 휴직·휴가제도 활성화(수당 현실화, 휴직·연수기간 경력인정 등)로 우선 보완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시간제교사 도입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활동에 나섰다. 임용령 개정으로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교육부의 처사를 대국회 활동을 통해 압박하고 대정부 철회 항의방문도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학부모·시민단체와 연대한 반대입법청원 활동과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가처분 신청, 1인 시위 및 대규모 집회, 시간제교사의 문제점을 알리는 대국민 광고전 등 모든 수단을 불사할 방침이다. 교총은 “정부와 교육부는 정책실효성이 없는 시간제교사를 즉각 철회하고 대통령 공약과제인 교원1인당 학생수 OECD 상위수준 도달을 위해 정규 교원 확충에 전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