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94건 접수…2009년 대비 60% 증가
학생·학부모 부당행위 154건으로 ‘최다’ 여전
학폭 처리 과정서 갈등․교권침해 증가 경향 보여
교총 “민․형사 소송 지원 등 교원안전망 구축을”
#A고 개학일. 한 학부모가 건장한 30대 남자 3명과 함께 교실에 나타나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담임인 B교사가 자녀인 C를 체벌하고, 상담전화를 한 자신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이 학부모와 일행들은 B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정강이를 걷어차는 등 폭행도 서슴지 않았다. 담임교사의 무릎을 꿇린 상태에서 화분을 들고 위협하기까지 했고 이 과정에서 말리던 동료교사 역시 멱살을 잡혔다.
#D고 E학생은 후배에게 생일선물을 명목으로 금품갈취, 브랜드 옷 바꿔 입기 강요 등으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교육 5일, 가해학생 보호자 특별교육 5시간 처분을 받았다. E학생의 부모는 특별교육을 이수했으나, 징계가 사실관계 왜곡으로 인한 일방적인 처분이고, 생활기록부에 기록돼 대학진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학폭위 결과에 불복해 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교권침해 사례 중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 폭행, 협박 등 부당행위가 여전히 가장 높은 비율(39.1%)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권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총이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총 394건으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2012년 335건에 비해 17.6% 늘어난 수치로 2009년(237건)에 비해서는 5년 새 60% 이상 증가한 것이다.<그래픽 참조>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에 의한 피해가 전체 39.1%인 154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 다음으로는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5건(1.3%) 순이었다.
부당행위 피해의 세부적인 원인을 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운영 관련 학부모·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 12건(7.8%) 등으로 집계됐다.
2012년 학교폭력 사안 학생부 기재를 시발점으로 자녀의 상급학교 진학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학부모와 학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교권사건 발생이 증가하는 경향성도 두드러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 학교 측의 조치 결정에 대해 가·피해학생 학부모의 이의 및 소송이 늘면서 학교 현장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등으로 인한 교권침해 상담사례는 2012년 40건이었다가 2013년 51건으로 전년대비 27.5% 증가했다. 보고서의 사례에 따르면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폭언·협박하거나 사직·전근·담임박탈 등의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선영 교총 교권본부장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의 행정소송은 학교회계예산으로 소송비를 지급하면서도 민·형사 소송의 경우 교원 개인이 부담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며 “특히, 학부모의 자녀 중심 사고방식이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초래해 학생교육에 전념하지 못해 수업권 침해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원이 법적 절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한 교육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민·형사소송에 대해서는 학교배상책임공제 보상대상에 포함하거나 교육행정당국이 소송비를 지원하는 등 교원안전망 구축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 대해 교총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교원의 교육활동 위축과 권위·사기가 저하되고 교원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권침해가 발생했다면…교총은 교원의 긍지와 자존심, 교권 회복을 위해 교권보호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교총회원이 학부모와의 분쟁, 신분피해, 학교안전사고 등 교권침해 사건으로 피소될 경우 심사를 통해 각 심급별로 500만원 이내, 3심까지 최고 1500만원까지 지원 한다. 특히 중대 교권사건에 대해서는 무제한으로 소송비 보조금을 지원하며 교원소청심사청구 소송비도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화상담=교총 교권강화국 02-570-5612~5, 080-515-5152(수신자 부담), 인터넷 상담=한국교총 홈페이지(www.kfta.or.kr)의 교권/교직 상담실 및 회원게시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