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교평가 강화 요구

2014.05.04 21:00:35

평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평가 부재’ 불러
학교평가 항목 대부분 OECD 평균에 못 미쳐
교장·동료교원 등 내부평가 강화 필요성 제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2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PISA)’ 결과가 프랑스 사회에 가져온 반향은 학생평가에 한정되지 않았다. PISA 결과 학교·교사평가 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OECD는 훌륭한 교사를 갖는 것이 성공한 교육시스템의 기본이라고 분석하고 2012 PISA 에서 교육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제안 연구를 수행했다. 최근 OECD 주요국들이 우수 교원 임용을 위한 유인가 제공, 교원양성, 신규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지속적인 역량개발, 교원사기진작 등을 골자로 한 개혁이 추진하고 있는데 주목하고 학교와 교사의 교육력 제고 방안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사, 학생, 행정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기관 평가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됐다. 그러나 프랑스는 교사들의 수업방식이나 학교기관의 질에 대한 평가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학교평가 강화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PISA 결과 중 ‘교육의 질 담보와 학교 발전’ 항목에서 프랑스는 OECD 전체 중 하위에 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내부 또는 자체평가를 받는 학교의 비율은 61%로 전체 평균 81%보다 낮았다. 학교 교육과정과 교육목표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이 있는 경우는 72%로 역시 OECD 평균 86%에 비해 낮았다.

특히 학생들의 성취도에 대한 명문화된 기준을 따르는 경우는 25%에 그쳤다(OECD 평균 74%). 이 외에도 정기적인 컨설팅(21%), 교원 멘토링(17%), 학생 피드백 반영(13%) 등을 비롯해 대부분 항목이 전반적으로 평균에 훨씬 못 미쳤다.

수학교사들을 중심으로 조사한 교원들의 수업평가 방식에서도 동료교사나 교장·선임교사에 의한 평가는 각각 42%, 12%로 OECD 평균 60%, 69%에 한참 못 미쳤지만 학교외부의 감사관 또는 장학관에 의한 평가는 OECD평균인 27%의 세 배에 가까운 73%에 달했다.

이런 평가 부재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문화적으로 ‘평가’라는 단어를 교사들의 자유로운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제재하는 부정적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유럽 국가들은 대체로 학교평가나 교사평가가 일반화돼 있고 교사들 스스로가 학생들의 의견을 학습프로그램에 반영하고 있다.

학교평가와 교사평가가 부진한 대신 시험과 수행평가 등 학생평가는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학교의 교육방식에 대한 평가가 적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성적에 의한 평가와 장학관의 평가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따라 외국의 평가방식에 대한 벤치마킹 필요도 제기되고 있다. 평가내용의 질문을 교사노조가 개발하고, 기관 내에 적용하는 노르웨이의 사례나 교사들이 자체적으로 평가 기준을 준비해 진행하는 스웨덴의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

두 사례 모두 평가결과는 학교 내에서 교육활동의 개선을 위해서만 활용된다. 이런 ‘내부평가’를 통해 학교는 교육시스템과 교사에게 변화에 필요한 중요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2012년에도 ‘내부 교사 평가’의 강화를 제안한 법령이 올랑드정부에 의해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그 결과 프랑스 학교는 내부평가의 효과를 맛볼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의견도 교사의 수업프로그램이나 학교의 교육정책에 반영 될 가능성이 줄었다. 현재 프랑스의 교사들은 5년에 한 번도 안 되는 감사관 또는 장학관의 형식적인 평가를 받고 있을 뿐이다.

이 때문에 ‘내부평가’가 적을 경우 교사들에게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지만 반면에 교사, 학생 또는 학교에 어려운 상황이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어렵도록 하는 단점이 있다는 지적과 보다 나은 평가시스템의 도입에 대한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교사가 된 후 단 한 번도 평가를 받지 않거나 정기적인 평가가 부족하면 교사 자신의 전문성 개발에도 장애가 되고 교사지원 전문 프로그램 혜택의 지원에도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 주장도 나오고 있다.
최영순 파리거주 건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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