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감직선제 위헌 소송 청구

2014.08.14 13:51:48

첫 직선제 헌소…‘정치로부터 교육 독립’ 최후 결단
소송청구인 2451명, 범국민지원단 3만 3천명 동참

교육민주화에 경도돼 교육 전문성, 정치중립성 훼손
정치교육감 실험정책에 학생·학부모 등 기본권 침해
“대한민국 교육, 대한민국 살리기에 全국민 지지 호소”



한국교총과 17개 시도교총이 교육의 정치예속화와 학교정치장화를 초래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14일 위헌 소송을 청구했다. 2006년 지방교육자치법 개정 후, 도입된 교육감직선제에 던지는 첫 위헌 소송에 대해 교총은 “정치로부터 대한민국 교육의 독립을 선포하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청구 취지를 분명히 했다.

교총은 이날 오전 11시, 100여명의 학부모, 교원, 시민들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위헌 소송 청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직선제의 근거조항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는 위헌 소송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정치·이념선거로 변질돼 헌법가치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히 훼손하는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의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다.

이미 교총은 2010년 6월, 1기 직선교육감 선거 후부터 성명, 기자회견, 대의원회 결의 등을 통해 정치선거, 금품선거가 노골화된 교육감직선제에 대해 위헌 소송 의사를 밝혀왔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기자회견문에서 “당초 교육자치, 주민참여의 정신을 구현하려던 교육감직선제는 1,2기 선거 과정에서 보수 대 진보라는 진영논리만 심화시키고 정치, 시민사회권력이 주도하는 정치선거로 변질됐다”며 “헌법가치인 교육의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을 바로 세워 대한민국을 지키는 최후의 결단으로 헌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안 회장은 “일부에서는 직선제가 1987년 이후 사회 각 분야에 요구된 민주화의 산물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교육민주화와 주민통제의 가치에만 경도돼 헌법 정신을 훼손한 ‘입법 수단의 과잉’”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장과 검찰총장 등을 임명제로 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원리와 민주성보다는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위치기 때문”이라며 “하물며 세계에서 유일하게 헌법상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명시한 상황에서 비정치기관인 교육감을 고도의 정치행위인 직선방식으로 선출하는 것은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교육감의 중요성을 망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직선제는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원의 피선거권, 교육감 출마자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적 요소가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안 회장은 “직선으로 당선된 교육감들의 포퓰리즘과 조령모개식 실험정책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와 학부모의 자녀교육권을 침해하고, 평생 교육자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선거방식이 공무담임권을 박탈하고 있으며, 사직을 해야 출마할 수 있는 유초중등 교원은 피선거권을 제한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 회장은 이번 헌소의 의미를 교육민주화에 몰입돼 등한시한 교육법치화를 교원 스스로 구현하는 첫 행동의 의미로 강조한다. 지난해 말 국회 정개특위가 가동돼 직선제를 논의했지만 별 성과 없이 끝났기 때문이다.

안 회장은 “교육을 정치,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마저 훼손시키는 교육감직선제는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며 “정치, 시민사회권력으로부터 교육을 독립시키고 대한민국 교육의 제자리 찾기를 바라는 교총의 위헌 소송에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소송 대리인인 전병관 변호사가 교육감직선제의 위헌 논거를 설명했다. 또한 문경구(전 영천고 교사, 교육감 출마포기자)·최정희(안산 동산고 학부모) 청구인대표와 윤보영 국민지원단 대표가 각각 헌소 참여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번 헌소에는 학생, 학부모, 교원, 교육감 출마·포기자 등 총 2451명이 청구인단으로 참여했으며 3만 3740명의 일반 국민들도 범국민지원단으로 헌소에 동참했다.

교총은 헌소 제기에 이어 직선제 폐해 사례를 전 국민과 교육구성원으로부터 수집해 언론, 정치권에 제공하는 등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 활동을 펼 계획이다.
조성철 chosc@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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