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퇴직교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교육부의 처사는 지나친 행정편의주의 발상에서 나왔다고 본다.
교육부는 ‘2014년 교육공무원 성과상여금 지침’ 지급 대상자 조항 ‘가. 지급기준일(‘14.2.28)을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아래의 교육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에 따라 8월 퇴직 교원들이 내년도 지급일인 2월 28일자 기준 재직자가 아니라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 8월 퇴직교원의 경우 6개월을 근무하고도 성과상여금을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사실 정규교원의 경우 10개월을 휴직하더라도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일까지 2개월만 채우면 받을 수 있는데, 6개월을 일하고도 제외된다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이번부터 지급하는 기간제 교사들의 성과상여금 기준보다도 못한 처우라 더욱 논란이다. ‘2014년 기간제 교사 성과상여금 지급지침’의 지급 대상은 ‘평가 대상 기간 중 동일 학교에서 2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 교사’로 규정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들은 지급기준일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최소 2개월 이상이면 받을 수 있다.
이렇다면 당연히 8월에 퇴직하는 정규 교원들에게도 성과상여금을 지급해야 마땅하다. 이는 분명히 현행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며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처사다. 도대체 교육부는 누구를 위해 일하는 곳인지 궁금하다. 즉각 바로 잡아야 한다. 정규 교원들을 우대하지는 못할망정 홀대하지는 말아야 하지 않는가.
이는 교원의 성과상여금이 교직 사회의 협력과 경쟁 유도를 통해 교육의 질을 개선하고 교원의 사기진작 도모라는 근본 취지에도 맞지 않은 일이며, 객관성을 잃은 정규 교원에 대한 역차별이기도 하다.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는 교원들에게 정당한 권리를 찾아주는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
요즘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를 부르짖고 있다.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는 교원 성과금은 반드시 소급해서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래야 대통령이 부르짖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이뤄지며, 땅에 떨어진 교권과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는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