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모두의 교육감 포기한 적폐人事

2014.09.01 09:18:55

직선제 교육감의 가장 큰 폐단이 그대로 드러났다. 인사철만 되면 선거 과정에 도움을 줬거나 교육적 성향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원칙과 상식을 뛰어넘는 사람에게 선심성 자리를 주는 일이 되풀이 됐다. 이는 다른 어느 곳보다 합리적 절차와 객관적 합의가 중시되는 교육계에서 교육행정을 이끌고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감의 권한 남용으로 비춰졌고 그로 인해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과 오해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에 새롭게 교육감으로 당선된 분들은 앞 다퉈 공정한 인사시스템 도입을 공언한 바 있기에 배신감마저 느껴진다. 논공행상 논란과 인사부정 비리로 얼룩졌던 전철을 일소하고, 능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가치중립적인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월 1일자로 단행된 각 시도교육청 인사 내용을 살펴보면 형평성 시비 및 코드인사 논란이 재연됐다는 점에서 실망을 금치 않을 수 없다.

평교사를 장학관(연구관)으로 발탁해 전직 임용한 사례가 4개 시․도, 9명에 이르고 무자격공모교장 출신을 주요보직에 임용한 사례도 2개 시․도, 2명으로 한국교총 조사 결과에서 나타났다.

교육 전문직의 꽃으로 불리는 장학관(연구관)은 엄격한 자격 조건을 갖추고 치열한 경쟁을 뚫기 위해 부단한 연구와 열정으로 오랜 기간 준비해야 가능하다. 장학사(연구사)가 되고서도 7~8년간 업무 경험을 쌓고 능력을 인정받아야 오를 수 있는 꿈같은 자리다. 평교사가 두 단계를 뛰어넘어 장학관으로 임용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이 같은 승진이 가능한 것은 현행법상 평교사에서 장학사(연구사)로의 전직은 공개전형에 따른 객관적 임용 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그 보다 높은 장학관(연구관)은 일정 자격만 갖추면 교육감의 지명에 의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교육감은 개별 시․도의 현장 교육자들을 대표한다. 교육감의 인사권도 어디까지나 현장 교육자들의 공감과 소통 속에서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그래야만 교육감의 영(令)이 서고 교육자로서 존경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교육 정상화의 핵심은 코드인사의 적폐를 교육감부터 털어내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다. 인사가 만사라고 했다. 교육감의 직무 수행 능력은 인사를 보면 알 수 있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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