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재직…기여금 많이 불입
교직의 특수성 도외시한 왜곡
한국납세자연맹이 교육공무원 중에서 300만원이 넘는 고액연금자가 많다는 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는 긴 재직기간으로 인해 기여금을 많이 불입한 점을 도외시한 발표다.
지난달 27일 한국납세자연맹은 안전행정부로부터 받은 ‘직종별 공무원 퇴직연금 수급자 통계’를 발표하면서 “국·공립 교사 등 퇴직 교육공무원 10만여 명 가운데 49.5%가 매달 300만 원이 넘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그러나 이는 교원들의 연금 기여금 불입액이 더 많다는 사실을 외면한 것으로 통계를 이용한 전형적인 사실왜곡이다. 마치 교원들이 같은 조건인데도 고액연금을 받아 연금고갈의 주범인 것처럼 호도한 것이다.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유·초·중·고 교원 62세(1998년 이전엔 65세), 대학교수 65세로 타 공무원에 비해서 늦다. 이로 인해 연금불입을 최장 33년까지 할 수 있다. 타 공무원에 비해 더 오랜 기간 연금을 불입하는 만큼 더 많은 기여금을 낸다.
게다가 교육공무원은 긴 정년과 더불어 타 직군에 비해 이직률도 낮아 최장 연금불입기간을 대부분 채워왔다. 긴 재직기간과 함께 발생한 호봉 상승에 따라 불입금도 많아질 수밖에 없다. 연금재정 기여율이 높은 것이다. 고액연금의 실상은 더 많이 낸 만큼 더 받은 것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교원들은 이미 2010년 연금법 개정 당시 연금액 산정기준을 바꾸면서 상대적인 희생을 했다. 이전 연금수령액 산정기준은 퇴직전 3년간 평균보수로 교육공무원들이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나 현재는 전재직기간 평균보수월액으로 조정돼 타 직군과의 연금수령액 형평을 맞춘 상태다.
정년이 길다는 것도 결국 유리하기만 한 것은 아니다. 당장 받는 연금액은 높아도 평균수명을 가정할 때, 퇴직 후 연금평균수령기간이 되레 타 공무원보다 짧은 특징이 있는 것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의 발표에 대해 교총은 즉각 반박논평을 내고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교총은 “납세자연맹이 교직의 특수성과 현실을 외면한 채 마치 퇴직 교원이 연금만 많이 받는 것처럼 발표해 어려운 교육환경에서 인재 양성에 전념해온 전국 50만 교육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무너뜨린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확한 사실을 국민과 언론에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교원·공무원의 의견과 여론수렴을 철저히 배제한 일방적인 공무원연금법 개악에 맞서 전국 50만 교육자와 함께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