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조례 부작용…학생문신 골머리

2014.11.06 21:25:30

현행법상 미성년자 문신 불법임에도
가짜동의서, 인터넷 통해 시술 만연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 문제로 연결

학생인권조례 여파로 불법으로 문신하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지만 학교에서 규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최근 일선 중·고교 교사들에 따르면 학생문신이 학교폭력, 교권침해, 불법시술, 부작용, 의료사고 등 심각한 문제점을 낳고 있지만 ‘학생 인권침해’라서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 용모의 개성을 인정하다보니 학칙으로 문신을 금지하더라도 처벌이 힘들다. 문신을 처벌할 경우 학생들이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하면 무산될뿐더러 학교만 시끄럽게 된다는 이유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옷으로 가려진 몸을 수색하는 건 인권침해에 해당되므로 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가슴이나 등에 문신을 하면 확인하기가 매우 어렵고, 얼마나 많은 학생이 문신을 했는지 그 수치조차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경기지역 한 일반고 교사는 "현재 우리학교의 경우 전교생 700명 중 문신한 학생이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이는 손과 팔 등 눈에 띄는 곳에 한 학생들만 파악한 것"이라며 "눈에 드러나지 않은 학생은 그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 눈에 드러나지 않는 문신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손이나 팔과 같이 눈에 띄는 곳에 문신을 했다면 크기가 작을 뿐더러 무늬도 나비, 별, 기호 정도로 비교적 혐오스럽지가 않다.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가슴이나 등에 하는 문신은 대게 크기도 작지 않고, 무늬도 호랑이나 용과 같이 위압감을 주는 경우가 많다. 이는 대게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게 된다.

서울지역 한 고교생은 "체육시간 환복하면서 그런 학생을 보면 놀라게 되더라도 티를 낼 수도 없어 일부러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털어놨다.

학교폭력에 당하지 않기 위해 일부러 문신을 하는 경우로도 연결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서도 비슷하다. 대전이나 부산지역의 경우만 놓고 봐도 만연하고 있는 학생문신에 도저히 손댈 수 없는 상황이다. 이미 타 지역에서 만들어진 문신에 대한 ‘노하우’가 인터넷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특성화고 교사는 "문신을 한 학생에게 팔 가리개를 주는 정도로 대처하고 있을 뿐"이라고 했다.

학생문신이 문제가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현행법상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미성년자 문신 시술’은 보호자 동의 없이 할 수 없으며, 의료행위로 분류된 만큼 의사 이외 사람이 할 수도 없다. 그런데 학생들은 가짜동의서를 만들어 인터넷 카페, SNS를 통해 불법시술을 받고 있다.

학생문신 거의 전부가 불법시술이나 마찬가지로 부작용이 발생하더라도 구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학생이 불법행위를 하는 자체가 비교육적인데 건강까지 위협받고 있으니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얼마 전에는 여학생이 불법문신 시술을 받다 성폭행을 당하고, 돈을 받고 해주지 않는 사기행위 등 미성년자 범죄의 사각지대로도 떠오른 상황이다.

학교-학부모 갈등도 유발한다. 학생들은 가짜동의서로 문신을 하게 되므로 학부모 몰래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부모가 뒤늦게 자녀의 문신 사실을 알게 되면 학교에 떠넘기기 일쑤다. ‘학교에서 왜 막지 못하느냐’고 항의하게 되는 일이 생겨나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따르다보니 교육당국이 관련법을 제정해 책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교육당국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를 교육부에 의뢰한 결과 아직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정일화 한국중등수석교사회 부회장은 "문신하는 학생들은 점점 늘고 있지만 교육당국은 제대로 대처를 못 하고 있다"면서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판매를 규제하듯이, 판단력이 미숙한 어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 문신을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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