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치주의 거부하는 경기교육감

2015.01.02 13:57:02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지난해 연말 모 언론사와의 신년인터뷰에서 “수석교사제 자체에 문제가 있다. 법이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초법적인 발언을 해 교육계 파문이 일고 있다.
 
우리나라는 엄연히 법치국가인데 이를 전면 거부하는 발언을 두고 과연 교육의 수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든다. 혹여나 학생들이 이 교육감의 발언을 듣고 따를까봐 겁도 난다.
 
현재 교육현장에서 ‘이 교육감이 내리는 공문은 문제가 많다. 공문에 있다고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패러디가 나돌 정도로 반감이 심각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이런 와중 수석교사들이 교원 정원 조정에 반대, 소송을 낸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현 상황은 현장에서 풀어야 하는데 법에 호소할 정도의 상황인지 의문이 간다”고 유감을 표명한 부분은 더욱 어이가 없다.
 
현장에서 풀어야 한다고 말한 것과는 반대로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와 한 마디도 협의 없이 수석교사 존폐 문제를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초법적인 발언을 하는 교육감이 법에 대해 운운할 자격이 있느냐는 현장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
 
또 이 교육감은 수석교사는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이는 수석교사의 취지와 현실을 외면하는 발언이다. 수석교사는 현재 기간제교사 등의 도움을 받아 주당 10시간 정도의 수업을 하면서 나머지 시간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사 컨설팅, 연수 등에 매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교육감은 재정난을 핑계로 기간제교사를 대거 해고하고 수석교사를 ‘정원 외’에서 ‘정원 내’ 관리로 바꾸면서 근간부터 흔들고 있다. 더욱이 이 교육감이 그토록 중시하는 ‘수업’ 혁신을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해 온 수석교사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다. 교육감은 지금부터라도 초법적 발언을 거두고 격에 맞게 행동해야 한다. 이와 함께 하루빨리 수석교사를 ‘정원 외’로 회복시켜 교육계의 신뢰도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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