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할 수 있다

2015.01.07 15:33:44

교총 건의 반영…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행정예고
출산예정일 기준 인사부서에 복직 신청 내면 돼
요양 등 이유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가능


# 경기도 A교사는 첫째 육아휴직 중 둘째를 임신해 출산예정일에 맞춰 조기복직하고 출산휴가를 쓰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학교에서 반려됐다. 교육부 육아휴직처리지침과 도교육청 업무매뉴얼 상의 조기복직사유가 아니라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6월 대법원은 “출산·양육 위한 모성보호 필요성이 절실하다”며 A교사의 손을 들어줬다.

# 암 진단을 받은 서울 B교사는 치료를 위해 병가 60일, 연가 20일을 모두 소진했는데도 더 요양이 필요했다. 이 경우 일반공무원은 다음연도 연가의 1/2을 미리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교총 교직상담의 문을 두드렸지만 “교원은 일부 경조사에만 연가 미리 사용이 가능하고 요양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동안 일반공무원과 달라 교원들에게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복무규정들이 개정돼 올해부터는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원들도 일반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 신청을 할 수 있고, 요양·국외여행 등을 이유로 다음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하게 된다. 교육부는 한국교총의 건의를 받아들여 이 같은 내용의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22일 행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이 없어 시·도별로 다르게 시행했던 ‘육아휴직 중 출산휴가’는 규정을 신설, 전국이 동일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육아휴직 중인 경우 출산 전 사전에 인사부서에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복직신청을 하고, 출산휴가 신청 의사를 표하면 된다.

1일 2시간 범위 내에서 휴식, 병원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임신 12주 이내, 임신 36주 이상) 사용이 가능해지며, 쌍둥이 등 한 번에 두 자녀 이상을 임신한 여교원의 출산휴가도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난다.

국가공무원에 비해 차별받았던 다음연도 연가 미리 사용도 기존 ‘일부 경조사’만 허용했던 것에서 △병가·연가 모두 소진 후 요양 △공무 외 국외 여행 △ 대학교·대학원 출석수업 △ 기타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된다.

교총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있지만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에는 반영되지 않아 현장에 혼란을 주고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온 이 규정들을 개정해달라고 지난해 6월부터 공문 등으로 교육부에 건의해왔다.

국가공무원과 교원 간의 복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4조의 2에 ‘교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가 규정돼있기 때문이다. 교원의 복무는 휴가·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이 별도로 시행되고 있다.

교육부는 12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
이상미 smlee24@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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