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 옭매는 법개정 촉구

2002.04.15 00:00:00

교총, 국회의원 전원에 입법 건의

한국교총은 11일 국회의원 전원에게 `교원 및 교원단체 정치활동 관계 법률 개정안' 건의서를 전달하고 초·중등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4개 관계 법률 5개 조항 개정을 요구했다.

교총은 이 건의서에서 정당법 제6조(초·중등교원 정당가입 불허), 교육공무원법 제53조와 사립학교법 제58조(정치운동 금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와 제87조(공직 입후보 불허, 단체의 선거운동 금지) 등 4개 관계법률 개정을 구체적으로 제안했다. 아울러 외국의 추세와 교원 및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을 허용해야 하는 당위론 등을 담은 연구보고서(정책연구 제110집)와 설명자료를 함께 전달했다.

교총은 앞으로 4개 관계법률 개정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교총은 연내 법개정 추진과 병행해 교원과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을 위한 대 국민 여론조성 및 각종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교총이 요구하는 4개 법안별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당법 제6조 제1호 단서 및 제2호 개정=전임강사 이상의 대학교원뿐 아니라 초·중등 교원도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교육공무원법 제53조 제5항 개정=국·공립 초·중등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적용에서 배제함으로써 정치활동 상에 예외를 인정.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개정=사립 초·중등교원의 면직사유 중 정치운동으로 인한 면직을 삭제함으로써 국·공립 초·중등 교원과 형평성을 유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 제1항 제7호 개정=사립 초·중등 교원의 공직 입후보를 허용하고 아울러 정당법 제6조 제2호의 개정에 따라 그 관련 조문을 정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단서 개정=교원단체가 선거기간 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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