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잡습니다

2015.01.19 09:24:14

12일자 오피니언 ‘연금개악에 또 눈물’ 기고 내용 중 ‘연금개혁이 이뤄질 경우 과세소득기준이 1.9%에서 1.52%로 20% 감소하기 때문에 연금은 매월 20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40만원 덜 받게 됩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20% 삭감은 사실이 전혀 아니며, 새누리당 개혁안으로 된다 해도 지급률은 1.9%에서 10년 경과규정(26년까지)을 둬 서서히 떨어지게 됩니다. 아울러 지급률이 변경될 경우에도 법 개정 이후 기간에만 적용되므로 기고 내용처럼 이미 33년 불입이 끝났다면 소급 삭감없이 그대로 받게 됩니다. 이에 바로 잡습니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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