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육장 임기 2년 보장 입법 촉구

2015.01.22 21:32:33

경기 등 일부 시·도 전직 강요
교육공무원법 ‘전직제한’ 불구
논공행상, 충성서약 인사 반복


일부 교육감의 반복되는 ‘충성서약’ 식 파행 인사에 한국교총이 교육장 임기 2년 보장을 요구하고 나섰다.

‘항복문서 받기’ 식 전문직 일괄 내신서 제출 요구를 시작한 것은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이다. 2010년 9월 조직개편 당시 교육청 장학사 전원에게 내신 일괄 제출을 요구한 것이다.

후임자인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이런 행태를 한층 강화해 취임하기도 전인 6월 30일 초·중등 장학·연구관 전원에게 전직 내신서를 내라는 공문을 보냈다.

내신서를 내면 교육감이 마음에 맞지 않는 장학관을 본인이 신청했다는 이유로 학교로 돌려보낼 수 있다. 이를 두고 교육감 눈치를 보고 일하겠다는 ‘항복문서’를 요구한 것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일부 장관이나 정당 출신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군기를 잡기 위해 1급 간부들에게 일괄 사표를 받는 행태를 연상시켜 ‘정치교육감의 줄 세우기’라는 평가도 나왔다.

도교육청은 당시 교육공무원법 제21조의 ‘전직제한’ 규정 위반 지적이 불거지자 1년이 되지 않은 장학관에 대한 전직은 시행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2월 인사를 앞두고 1년 임기를 채웠다는 이유로 일부 장학관들과 교육장에게 학교로 돌아가도록 요구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교육장 2명을 임명 6개월 만에 일선 학교장으로 발령해 교육공무원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

이처럼 일부 시·도교육청의 파행 인사가 반복되자 교총은 22일 교육장 임기 2년을 보장하는 입법 요구 건의서를 교육부에 내고 국회 대상 입법 활동도 추진하기로 했다. 교총은 전국 시·도교육감에게도 “이번 2월 인사만큼은 교육공무원법을 어기지 말고 임기 1년 미만인 교육장이나 임기가 보장된 공모교육장에 대한 전직을 시행, 강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교총은 “4년 임기가 보장되는 기초단체장보다 교육장은 더 넓은 지역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교육행정을 하기 위해 임기보장이 필요하다”고 건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직선 교육감이 인사권을 내세워 교육공무원법의 전직제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장을 전직시킨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며 “교육장과 장학·연구관이 교육감의 논공행상이나 자기 사람 심기를 위한 자리가 되는 등 과도한 인사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은수 jus@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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