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학생 대상 유인물 배포
등굣길 “학교에서 죽겠다” 피켓
서울 A초 “학생 교육권 침해 심각”
“정당한 평가 절차 따라 계약 종료”
지난달 13일은 서울 A초에서 졸업식과 종업식이 있던 날이었다. 그러나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에 온 학부모와 학생들은 교문 앞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20여명을 맞닥뜨려야 했다.
이들은 이 학교에서 계약직 조리종사원으로 근무하던 장 모씨가 부당해고를 당했다며 피켓을 들고 유인물을 나눠줬다.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다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당초 집회 신고를 한 장소는 학교에서 떨어진 곳인데 다른 장소인 학교 앞에서 다수가 모여 확성기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칠 경우 불법집회가 되기 때문이었다.
장 모씨와 노조가 학교 앞에서 시위를 하고 유인물 배포를 한 것은 이 날이 처음이 아니다. 이미 1월 15일부터 거의 매일 피켓 시위와 유인물 배포를 하고 있었다. 학생들이 유인물을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 유인물에 사탕까지 붙였다.
장씨와 노조는 “지난해 파업 참여를 두고 영양교사와 마찰을 빚었다는 것과 휴식시간에 누워 있었던 점 등을 들어 부당해고 됐다”고 주장하고 이를 담은 내용증명을 학교로 보냈다.
그러나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학교는 무기계약직전환 평가를 정상적으로 진행했고, 여기에서 탈락한 장씨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평가는 학부모와 교사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에 의해 △직무지식 △업무능력 △책임감·협조성 △청렴도·친절도 △성과달성도 등 5개 요소를 기준으로 이뤄졌다. 장씨는 100점 만점 중 41~55점 사이의 평점을 받아 ‘미흡’ 등급에 해당된 것이다. 장씨가 주장하는 근태만을 문제 삼은 것이 아닐뿐더러 근무 중 마찰도 파업과 무관하게 종종 있었다는 것이 학교 측의 설명이다.
A초 교장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해고로 모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학생 교육권 침해”라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법적인 조치를 하면 되지 사탕까지 붙여서 학부모도 아닌 아이들에게 호소문을 나눠주고 학교에서 죽겠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매일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미 노동위원회에 고발까지 한 마당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주장을 늘어놓고 학교교육을 방해할 필요는 없었다는 것이다.
노조의 학교교육 방해는 시위와 유인물 배포만이 아니었다. 업무 시간 중에는 학교에 항의전화를 해 행정실 업무가 마비되는 날도 있었다. 심지어 개인정보인 교장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해 항의전화를 집중적으로 하기도 했다.
A초는 향후 변호사 자문을 거쳐 그간 이뤄진 탈·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