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아동낙오방지법, 학생성취법으로 바뀌나

2015.04.06 09:32:07

시험에만 치중한 기존법, 교육 질 떨어뜨려
대학·직업 등 미래설계 준비 위한 교육돼야

미국에서 10여 년간 유지돼 온 아동낙오방지법(No Child Left Behind·NCLB)에 새로운 이름붙이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아동낙오방지법은 1990년대 미국 전역에서 학업성취도 평균이 현저히 낮아지자 1965년에 제정된 초중등교육법(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ESEA)을 2002년 부시 정권 때 개정하면서 만든 법안의 별칭이다.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년에서 낙오하는 학생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로 매년 학업성취도 평가 후 연간 적정한 향상도를 보이지 못하면 연방정부에서 그 학교의 재정지원을 삭감한다는 것이 골자다.

아동낙오방지법이 실시됨에 따라 2005~2006학년도까지 모든 주에서 3학년부터 8학년까지의 학생들이 수학과 읽기 능력을 평가하게 됐고, 2007~2008학년도까지 초·중·고 기간 중 적어도 한 번은 과학 능력 평가가 실시됐다. 각 주에서는 4학년과 8학년 학생들이 전국학업성취도평가에 참여해 해마다 주 별로 성취도평가 결과가 비교돼 나왔다.

교사들의 자격에 대한 내용도 아동낙오방지법에 명시돼 있다. 공립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에서 ‘높은 질’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에 의하면 교사의 ‘높은 질’이란 가르치는 과목과 관련된 자격증이 있고 각 분야에서 숙달된 능력을 지니는 것이다. 또 2002학년도부터 교육여건이 불리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재정 지원을 해주는 타이틀I 프로젝트에서 지원을 받아 고용된 신임 교사는 ‘높은 질’을 지녀야 한다고 법안에 명시돼 있다. 그래서 새롭게 고용되는 교원들은 2년제 이상 대학을 졸업하고 교과목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기준이 생겨났었다.

현재의 아동낙오방지법이라는 명칭은 2001년에 새롭게 지어진 것이다. 가장 처음은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 존슨 대통령 때 처음으로 초중등교육법(ESEA)이라는 명칭에서 시작됐다. 그 후 법이 개정되고 수정될 때마다 새로운 명칭을 붙여왔다.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명칭은 1994년 국회에서 ‘미국 학교 향상 법안(the Improving America’s Schools Act)’이라는 명칭을 제안하기 전까지 불려온 것이다. 그 후 2001년 조지 부시 대통령이 텍사스 주지사 시절 캠페인 문구로 사용하던 ‘한 아이도 낙오되지 않게 하자’에서 따온 ‘아동낙오방지’라는 명칭을 붙였다. 이 당시 상원위원회에서 ‘학생과 교사를 위한 더 나은 교육 법(Better Education for Students and Teachers Act·the Best Act)’이라는 명칭을 제치고 아동낙오방지라는 명칭이 채택됐다고 한다.

오바마 정부에 들어서 아동낙오방지법이 지나치게 시험 결과에만 치중한 나머지 교육의 과정, 비판적인 사고력이나 창의성, 협력 등이 경시돼 왔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또 학생의 시험 점수로 교사나 학교 평가가 이뤄지면서 교육의 질이 오히려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오바마 정부에서는 시험 결과 올리기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대학이나 직업의 성취를 목표로 한 미래지향적인 사항을 담기로 했다.

이 수정된 법안의 명칭으로는 현재 ‘학생성취법안(the Student Success Act)’이다. 모든 아이들이 대학이나 직업 등 미래를 위한 준비가 된다는 의미의 ‘the Every Child Ready for College or Career Act of 2015’가 제시되기도 했으나 아직은 논의 중이다.

브랜드 전략업체인 리핀컷(Lippincott)의 브랜드 전문가 사샤 스텍은 아동낙오방지법의 새로운 명칭에 대해 기능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며 새로운 명칭은 사람들이 쉽게 기억할 수 있고 떠올릴 수 있는 간결한 것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책의 내용도 내포하고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분위기여야 한다며 현재의 아동낙오방지법은 그런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를 부각시킨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첫 글자만 따서 사용하는 방식은 사람들이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능하면 피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이어서 그는 이전의 초중등교육법이라는 명칭은 감동적이지도, 의미가 단번에 전달되지도 않는다고 분석했다. 후보 중 하나인 ‘the Every Child Ready for College or Career Act of 2015’은 너무 길어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인 ‘the Student Success Act’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발음하는 데에도 단어들이 매끄럽게 이어져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법의 핵심인 학생들의 성취를 강조한다는 면에서 가장 합리적인 명칭이라고 밝혔다.
박효원 美 펜실베이니아주립대 교육정책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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