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학교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자유학기제가 2016학년도부터 전면시행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아직도 시범운영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면시행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당초 우려는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국가사회적 인프라가 절대 부족한 상황임은 물론이고, 학부모들의 학력저하에 대한 우려 역시 한층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기본취지에 백 번 옳다고 해도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지 않고 당장 전면시행을 강행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 아니다. 진로체험활동을 하고 싶어도 마땅히 갈 장소가 없다. 시범운영 기간임에도 2016학년도에 인프라가 당장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더구나 지방의 중소도시나 농어촌 지역의 상황은 더욱더 심각한다.
비슷한 학사일정 운영으로 수많은 학생들이 일시에 몰려나오는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학교 내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학년의 시험 진행에 방해가 될 뿐 아니라 당초 의도대로 체험 중심의 진로교육은 물 건너가게 된다. 비전문가에 의한 시간 때우기 식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피할 뿐이다. 견학위주의 체험활동을 지양하라고 하면서 견학위주의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면 자유학기제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
물론 체험학습 위주의 활동 외에도 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가 부족 등으로 전면시행이 되기도 전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한층 더 가중시킬 수 있다.
시범운영의 결과가 정확히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화를 서두를 필요는 없었다. 일단 시행에 들어가고 나서 수정하겠다는 의도가 있었겠지만 교육부의 시범운영기간이 2년 남짓이고 각 시도의 시범운영은 1년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성급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 시범운영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간섭과 무리한 컨설팅 진행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비슷한 형태의 자유학기제가 운영되고 있는 것도 조속히 해결돼야 할 문제다. 처음에 내걸었던 꿈과 끼를 키우는 자유학기제 운영의 취지가 무의미해지고 있다. 비슷한 프로그램의 운영으로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없다.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고,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등 보완을 거칠 때 성공적인 자유학기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