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을 받으면서 식물교육감 처지가 됐다. 대한민국의 수부인 서울의 교육현장에는 혼란이 가중될 우려가 짙다.
2008년 직선제 도입 이후 선출된 서울교육감 4명이 모두 사법적 판단을 받았다. 공정택·곽노현 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문용린 전 교육감도 재판 중이다. 다른 시도교육감 여러 명도 법의 심판대 앞에 서거나 앞으로 서게 된다.
이 같은 현상은 개인의 잘못보다 제도적 문제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반증이다. 그동안 교육감 직선제는 ‘깜깜이·로또·묻지마 선거’ 등 각종 부작용을 노출해왔으며 ‘진흙탕·막장드라마 선거’, ‘공작·정치 선거’라는 비판도 받아왔다.
교육감 당선 후에도 정치적 성향과 이념의 대립으로 지자체장, 교육부와 각종 정책과 사안을 두고 마찰을 빚는 일도 잦았다. 포퓰리즘 공약 남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공행상 인사 전횡 등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교육감 직선제 자체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등을 규정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한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광역 지자체장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고비용 선거’도 문제다. 작년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후보들이 쓴 비용은 730억 원으로 시도지사 선거(465억 원)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인사들이 반환하지 않고 있는 선거비용 보전금도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직선제는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도록 방기(放棄)해서는 안 된다. 여론 조사 결과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의 종합계획 등을 종합하면 이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 지금은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할 골든타임이다. 만약 이번에도 교육감 직선제 폐지가 흐지부지되면 훗날 또 다른 교육 적폐가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다가온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