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전국 시도교육청에 건의
“고용주체로서 해결의무” 강조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노무갈등을 두고 한국교총이 ‘법이 정한 학교비정규직 관리주체로서 책임 있게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17개 시·도 교육감들에게 촉구했다.
정치권과 교육당국의 무분별한 교육·복지정책으로 양산된 학교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요구를 정책 추진 당사자가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 불똥이 일선 학교로 튀고 있는 것에 대해 해결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교총은 21일 시·도교육감 전원에 보낸 건의 공문에서 “학교비정규직의 고용주체를 교육감(장)으로 명료화 하고 (지역)교육청 내 노무관리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책임 노무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시·도 조례 등 자치법규에 따라 단위학교가 아닌 시도교육청이 인사·복무·보수의 개선에 대한 노조의 요구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공립학교 비정규직의 사용자는 교육감’이라는 대법원 판결(2013두22666 재심결정취소)이 있었고, 자치법규(교육감 소속 교육실무원 채용 및 관리 조례)에도 학교비정규직의 인사·복무·보수 관련 계획 수립의 주체는 시·도교육청 소관부서로 명시됐음에도 불구하고 각 시도 교육감들이 학교에 책임을 떠넘겨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어서다.
특히 경남도에서 학교비정규직 중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 여부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과 관련, ‘급식종사자의 급식비 면제 여부 명료화 및 학교 노무갈등 책임 해결 촉구’를 골자로 한 건의서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에게 별도로 발송하기도 했다.
학교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문제는 갈수록 심화돼 ‘노동운동화 현상’까지 나타남에 따라 학교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20일에는 전면무상급식 시행 3년 만에 대전, 광주, 경기, 강원, 경남을 제외한 12개 시도가 참여한 학교비정규직 파업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1차적 책임 당사자인 교육감들이 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정작 학교는 비본질적 요소에 의해 본질인 교육이 훼손되고 있다.
교총은 “학교비정규직이 노조 상급단체와 연계해 교육 비본질적 요구 및 갈등 양산으로 단위학교의 교육에 상당한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학교비정규직의 권익신장은 궁극적으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하나의 방편이 돼야 하나, 이에 수반되는 단체행동 등이 자라나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한 쟁의와 갈등으로 이어져 애꿎은 교사와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