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후 복직교사도 연가사용할 수 있다

2002.04.22 00:00:00


일정기간 휴직 후 복직한 교원도 연가를 사용할 수 있게된다. 정부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확정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휴직자의 연가 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종전에는 `연가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용했으나 앞으로는 `휴직일수를 월할로 환산해
공제'토록 했다. 따라서 1개월 휴직했을 경우 1일 정도의 연가만 공제되는 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원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당해 연도의 휴직기간에 대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토록 했다. 이 때 휴직일수가 15일 이상일 때는 1개월로, 미만은 계산치 않도록 했다.

한교닷컴 hangyo@kfta.or.kr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