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의한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서울교육이 흔들리고 있다. 교육·체육·문화 활동에 국한된 학교시설 사용 목적을 삭제하고 지역주민이나 종교 및 직능단체 등에게 완전히 개방,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한다는 개정 이유 때문이다.
물론 교육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라는 단서가 있지만 잘 지켜질지 의문이며, 설령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잘 지켜진다 하더라도 문제다. 최근 학교를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학생 안전망에 구멍이 뚫리는 일이 빈번한데, 확대된다면 그 위험성은 더 커질 것이 자명하다. 교육활동 공간에 외부인의 무단침입, 도난, 시설 및 물품 훼손은 비일비재한 일이고, 학생들에 대한 폭행이나 약취와 유인, 심지어는 성폭행까지 일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다. 학교시설 개방에 따라 월요일의 학교는 쓰레기장을 방불케 한다. 주말 행사의 후유증이다. 운동장에는 술병과 담배꽁초는 물론 온갖 쓰레기가 넘쳐난다. 체육관에 개방된 화장실은 학생 이용이 불가할 정도로 더럽혀지고 훼손되고 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같은 학교의 현실을 바로 알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민편의주의적 포퓰리즘을 버리고 학교 본연의 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외부인에게 빼앗겨 주말마다 학교 운동장에 학생이 보이지 않는 아이러니한 현실을 개선해야 하고, 지금보다 더 강력한 학교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학교만큼은 구성원이 운동장 사정, 체육관 유무, 주변 체육시설 등 학교 제반사정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이용 범위 등을 정해 허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과거 학교와 지역사회의 공존을 모토로 허물었던 학교담장을 다시 복원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학교 개방보다 학교의 교육적 가치를 지키고 학생의 안전을 더 우선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값비싼 대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