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학교개방조례, 이번 회기내 무산

2015.06.30 16:58:45

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후퇴’
“아예 조례안 폐기해야” 촉구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교총 등 교육계 반발에 부딪혀 ‘서울특별시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하 학교개방조례)을 이번 회기 내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9일 학교개방조례를 심의 후 통과시키고, 7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다. 그러나 29일 심의는 진행되지 못했다. 교총을 비롯해 시교육청, 관내 학교, 학부모 등 교육계 전반에서 ‘학생 안전 위협’, ‘학교예산 침해’ 등 반대여론이 들끓자 결국 백기를 든 것이다.

앞서 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황준환 새누리당 의원(강서3)은 지난달 9일 학교개방조례를 대표 발의했고, 시의원 18명이 찬성한 바 있다. 교육·체육·문화에 한정해 학교 개방을 규정한 조항을 아예 삭제해 모든 활동에 대해 허용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학부모 등은 즉각 반발했다. 학교현장의 불만이 가중되자 서울교총은 “현재 개방하고 있는 학교에서도 학생 안전사고, 도난, 시설훼손 등 많은 문제가 따르고 있다”며 “일부 단체의 요구만 받아들인 포퓰리즘, 탁상공론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교육청도 시의회에 제출한 검토의견에서 “특정 종교단체가 학교를 이용하거나 정치 또는 선거 관련 단체 등의 개방 요구가 많아질 게 뻔하다”며 “이는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 민원 제기를 초래하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대했다.

상황이 이렇자 대표발의자인 황 의원은 “좀 더 심도 있는 검토와 고민 후 의원들과 상의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교육계는 학교개방조례의 이번 회기 내 무산에 대해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더 나아가 조례안의 완전 폐기까지 요구하고 있다.

박호철 서울교총 대변인은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자진 폐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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