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직선제 폐기는 ‘유예’될 수 없다

2015.09.16 09:28:16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 결과가 벌금 250만원에 해당되지만 선고유예를 내림으로써 향후 2년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되지 않는 한 교육감 직을 유지하게 됐다.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지자 조 교육감 지지자들은 일제히 환호와 박수로 환영했다고 한다. 1심에서 사법정의가 죽었다고 소란을 피웠던 그들의 행동에서 유죄라도 좋으니 교육감 직만 유지하면 그만이라는 속내를 읽어 낼 수 있다. 선고유예 판결을 무죄판결로 착각한 모양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2심 판결로 인해 교육감 직이 유지되더라도 '벌금 250만원 유죄'라는 꼬리표는 지속적으로 따라 다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자의 도덕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실에서 ‘유죄 꼬리표’는 부담일 수밖에 없다. 학부모들 역시 죄 지은 교육감에게는 자녀교육을 마음 놓고 맡길 수 없다는 불안감이 고조되는 것이 현실이다. 선고유예가 내면적으로는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 것이다. 진정 자숙이 필요하고 향후 속죄하는 자세로 지금까지와는 180도 다른 자세가 필요한 이유다.

또 이번 판결을 빌미로 현행 교육감 선거제도의 문제점을 수면 아래로 내리려는 움직임 역시 우려된다. 죄는 있으나 선고유예라는 사상초유의 판결을 얻어 냈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부여해서는 곤란하다. 도리어 근본부터 어긋난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을 이번 판결을 계기로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교육정책을 챙겨보기에도 빠듯한 현직 교육감이 재판을 받으면서 행정력을 낭비함으로써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생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는 현행 제도는 반드시 변화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하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명확하다. 지금껏 직선제의 폐해를 그대로 지켜봤던 국민에게 더 이상의 인내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진영논리나 이념논리가 교육에서 더 이상 대립돼서는 안 된다.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한국교육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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