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전교조 단협내용 ‘편법’ 안내

2015.10.12 13:05:10

충남, 지난달 말 각급학교에 발송

현장 “혼란 야기 불법·편향행정”
교총 “이행 강요하면 강력 대응”








충남도교육청이 법상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교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지난달 25일 안내공문과 교섭 내용을 일선학교에 보낸 것과 관련해 학교현장이 혼란에 빠졌다. 지난 7월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법상 노조 아닌 단체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단체협약 및 이행점검 유보를 요청한 상황에 반하기 때문이다.

관내 교사들은“교육부가 법외노조와의 단협 및 이행점검 유보 요청공문을 보낸 지 두 달이 지난 상황에서 뜬금없이 공문을 보낸 도교육청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며 불쾌한 표정을 짓고 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전교조 세종충남지부가 단협을 학교에 안내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지부는 단협 체결일자가 교육부 공문 시행일인 7월 2일보다 하루 앞섰기에 진행 중인 것이 아니라 이미 마쳤으니 안내하라고 거듭 촉구했다”며 “교육청이 이를 거부하자 8월부터 청사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고 9월 1일부터 20일까지 주차장에서 천막농성을 벌여 백기를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지철 교육감은 대화로 풀려고 했으나 끝내 실패하고 안내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학교현장에선 이를 불신하는 분위기다. 도내 한 초등교장은 “대화가 안 되면 공권력을 동원해서라도 막았어야지 교육감이 되레 불법에 가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충남교총도 ‘불법 편향행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히 도내 곳곳에 반대성명을 담은 현수막을 거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충남교총은 “법을 존중해 교육행정을 펼쳐야 하는 교육청이 법을 무시하고 특정 법외 교원노조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편향되고 부당한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도교육청이 단협 체결일자가 교육부 공문 시행일 하루 전임을 내세운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충남교총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효력이 회복된 것은 교육부 공문 시행일인 7월 2일이 아니라 대법원 결정인 6월 2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도교육청은 법외노조와 교원노조법상 인정되지 않는 단협을 체결한 것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또 “도교육청이 단체협약서를 공문과 함께 관내 각급학교에 2개월이나 지난 시점에 안내한 것이기 때문에 도교육청의 주장은 근거가 미약하며, 설사 교육부 공문을 받기 이전에 법리적 내용을 오인해 교섭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안내공문은 교육부의 공문에 따라 보내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단협 이행점검 유보만 명시했을 뿐 안내까지 유보하란 내용이 없었기에 괜찮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해석이 맞는지 여부에 대해 교육부는 조만간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충남교육청 문제는 아직 상황 파악이 되지 않았으며, 안내공문 여부에 대한 부분도 이르면 다음 주 쯤 결론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교총은 “향후 단협 이행점검을 강요할 경우 더욱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규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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