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학급의 3분의 2 이상의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갖고 있는 등 이미 학생들에게 휴대전화가 필수적인 부산물이 된 이상 무조건 '휴대폰 소지 금지'라는 강압적인 지시는 통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오히려 휴대폰 사용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휴대전화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도 막고 학습권 침해, 면학분위기 저해 등 바람직하지 못한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길이 되지 않을까 한다.
이에 리포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는 교사들 스스로가 수업시작 전 '휴대폰 끄기 운동'을 먼저 실천하기로 하고 학생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휴대폰 사용에 대한 학생생활규정을 새로 만들어 2주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 학생생활 준수 사항(5항 휴대폰)
가. 수업시간 : 전원을 꺼서 사물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1차적발시(수업진행중 핸드폰 작동) → 1주간 압수, 학부모소환, 반환(학년별 상벌계 보관)
2차적발시(수업진행중 핸드폰 작동) → 3주간 압수, 학부모소환, 반환(학년별 상벌계 보관)
나. 실내사용 적발시 : 1개월 압수, 학부모 소환, 반환(학년 상벌계 보관)
다. 고사 기간 중 소지 적발시 : 1개월 압수, 학부모소환, 반환(학년 상벌계보관), 성적관리규정에 의거 처리함
라. 실내에서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하며, 휴식시간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실외로 나와 사용하여야 한다.
교사 및 학생 개개인의 작은 실천 하나가 중요할 때다. 무엇보다 이 제도의 승패는 각자의 관심과 노력에 달려있다. 아무쪼록 처음 시행하는 이 제도가 잘 지켜져 건전한 학교 풍토를 조성하는데 적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