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 지급돼야

2005.07.30 08:17:00

이번 달을 기해 대부분의 학교가 여름방학에 들어갔다. 방학은 일반교사들이 다음 학기를 준비하는 재충전의 기회, 또는 수업개선과 교육력 향상을 위한 자율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지만 교장ㆍ교감은 관리책임자의소임 때문에 40여 일 간의 여름방학 내내 학교에 출근해야 한다. 한마디로 혜택은 전혀 없고 책임만 지우고 있는 현실이다. 교장ㆍ교감이 반드시 학교에 나와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교육인적자원부는 방학 중이라도 학교에는 관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교장ㆍ교감은 반드시 학교에 나오라고 지시하고 있다.

참여정부는 수시로 개혁운운하며 공무원들을 다그치면서도 정부 스스로의 잘못된 제도나 시책을 고치지는 않고 군사정권시대의 잘못된 산물인 지시와 힘으로 밀어 붙이는 잘못을 관행적으로 저지르고 있다. 그 예가 교원들에게는 방학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공무원이지만 ‘연가보상비’의 혜택을 주지 않는 불합리한 제도이다.

교원들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연가가 있지만 학기 중에는 수업 결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급적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방학을 이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방학기간이라도 교사 개개인들이 주어진 연가를 사용하지 않고 출근을 하였다면(물론 모든 교원들이 출근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연가보상비를 지급해야 하는데도 막연한 탁상행정 식으로 방학이 있기 때문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 예인 것이다.

정부는 교원에게도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가 불합리하고 잘못된 제도라면 올해부터라도 교원에게도 즉각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그렇지 않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들어 법을 개정하여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아시아나 항공사의 비행사노조들의 파업을 보고 정부는 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강 건너 불구경하면서도 정작 정해진 법은 지키려하지 않는 양면성의 잘못된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위동환 서울금양초등학교교장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문태혁 | 편집인 : 문태혁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