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 폴리스', 신청 학교가 없는 까닭

2005.10.10 21:03:00

금년도 부산시교육청과 부산경찰청이 공동으로 시범운영한 ‘스쿨폴리스(School Police)’제도는 운영 주체의 긍정적인 성과 판단을 기초로 전국 확대 시행을 건의함에 따라 본도에서도 내년도 시범운영 방침에 따른 신청 공문이 일선 학교에 접수되었다.

본교에서는 이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한 결과 교사들의 반대 의견이 많아 스쿨폴리스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고 교육청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시교육청에서 접수한 결과 신청 학교가 전혀 없었던지 장학사로부터 신청 독려 전화가 왔다. 신청 학교가 없어 규모가 크고 범죄율이 높은 학교를 우선 지정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스쿨폴리스에 대한 일부 긍정적인 면이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 학부모는 물론 교사들 중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찬성 의견이 있음은 잘 알고 있지만 이번의 신청 마감 실태는 당연한 결과이다.

실제로 보도에 따르면 부산 지역 7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는 이 스쿨폴리스 제도의 성과에 대하여도 서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놓고 있다.

시범운영 학교 중 대부분의 중등학교에서는 “학교 폭력은 사후 적발보다는 사전 예방이 중요한데 스쿨폴리스 한두 명이 학교 주변을 순찰한다고 폭력이나 따돌림 등이 사라지겠느냐, 앞으로도 당분간 다방면으로 시범 실시하여 그 성과를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교사와의 관계 등도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할 숙제로 지적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초등학교에서는 이 스쿨폴리스가 ‘학생도우미’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그동안 학교 내 폭력과 학교 주변 폭력이 눈에 띄게 줄어 당초 우려됐던 교사와 스쿨폴리스의 관계도 원만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해 제도 도입의 찬반 논쟁 만큼이나 큰 대조를 이루고 있다.

다시 지적하지만 학교 폭력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지 않을 사람은 없다. 다만 학교 폭력은 일반 사회 폭력과 달리 교육적 해결이 우선되어야 함을 잊어선 안 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학교폭력 예방’이라는 명분에 못지않게 ‘학생의 인권과 교권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를 안고 있다.

교내 방범용 CCTV 설치 방안과 함께 자칫 학생 전체를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고 감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학생들의 인권이나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논란을 가져올 것이다.

결론적으로,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스쿨 폴리스 제도나 CCTV 감시를 한다고 해서 학교 폭력이 줄어드는 것은 아닌 만큼 실제로 학교 폭력은 방과 후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더 많으므로 스쿨 폴리스 제도가 아닌 가칭 ‘스트리트 폴리스(Street Police)’가 실질적으로 더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인권과 교직원의 교권침해 등의 문제를 야기하기보다는 학교는 교사들에게 맡기고 '폴리스(Police)'는 어두운 밤 학교 주변의 골목길이나 범죄 사각지대 등을 조직적으로 순찰하는 것이 현재 교육부와 경찰청, 그리고 시민단체가 염원하는 것처럼 학교 또는 학교주변 등 사회에 만연된 폭력의 그늘을 걷어냄으로써 자녀들이 마음 놓고 학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이다.

따라서 검증되지 않은 제도를 학교 현장에 전면 시행하기에 앞서 교내 전문상담가 배치 및 현재 실시중인 학부모를 중심으로 한 ‘상담자원봉사제’를 확대하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생활지도를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을 건의한다.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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