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서 아무 법이나 만들면 안 된다

2005.12.01 20:16:00

요즘 국회가 ‘아무 법이나 서둘러 만들어 졸속 강행하면 안된다’는 좋은 교훈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

지난 해 수능고사에서 핸드폰의 문자 메시지를 통해 조직적으로 부정행위를 한 전국의 수험생들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옴에 따라 국회와 교육부가 부정행위의 유형을 다양화하고 모든 부정행위자에 대해 2년 동안 응시자격을 박탈하는 새 고등교육법을 제정했다.

당시 국회의원들은 당초 교육부 법안보다 훨씬 강화시킨 가혹한 법안을 만들어 놓고는 수능 이전에 빨리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 흔한 '공청회'조차 한 번 없이 초고속으로 법을 처리해 놓고는 이제 와서 딴 소리를 하고 있다.

이번 수능에서 억울하게 부정처리된 학생들에 관련된 동정론이 사회 일각에 일고 억울한 피해수험생 학부모들이 헌법소원을 내는 등 사회적 파문이 번지자 국회가 뒤늦게 이들을 선별 구제하고 심지어는 법을 다시 고친다고 하는가 하면 한 술 더 떠 자신들의 책임은 전혀 없는 양 교육부로 모든 문제를 떠넘기고 있다.

이는 애당초 법을 만들 때, 후에 발생할지도 모를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밀어붙이는 현 정부 특유의 ‘쾌도난마(快刀亂麻)식’ 추진이 뒤늦게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 것이다. 이에 김진표 교육부장관은 연일 매스컴의 뭇매를 맞더니 급기야는 시험자격이 박탈된 학생들을 구제하는 방안과 관련해 사례들을 법률전문가들과 검토하고 있으니 이런 것을 두고 ‘본말전도(本末轉到)’라고 하던가.

이번 사건의 처리 과정이야말로 문제점이 있다고 섣불리 아무 법이나 졸속으로 만들면 안 된다는 교훈을 국회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우리는 경쟁을 강조하는 시장의 원리만을 따르는 경제종속적 교육정책인 ‘무자격 초빙·공모교장제’, ‘교원평가제’ 등의 무분별한 '개악 법안'의 졸속 제·개정을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교육부가 또다시 40만 교원의 동의와 학교공동체의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교육법 개정의 졸속 강행으로 교단의 갈등을 고조시킴으로써 결국 엄청난 부작용과 후유증을 예고하는 것으로써 다음 두 가지를 다시 경고한다.

첫째, 교육 경력을 무시한 무자격자에게 학교를 맡기겠다는 ‘초빙·공모교장제’는 교원의 전문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교원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므로 즉각 폐기하라.

둘째, 이제는 무장한 ‘스쿨 폴리스’의 보호를 받으며 시범운영을 해야 할 처지에 놓인 졸속 ‘교원평가제’는 처음부터 법으로 보장되는 교원의 신분을 부실하고 객관적이지 못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려는 처사일 뿐 아니라 엄청난 권한의 남발이자 위헌의 소지가 커 교직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잘못된 발상이므로 즉각 철회하라.

1999년 현장 교원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교사정년을 무리하게 단축하는 교육공무원법을 졸속 개정 통과시키면서 우리의 교육 현장을 황폐화 시키고 말았던 교훈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부디 국회와 교육부는 충분한 논의와 검증 절차도 없이 시급히 강행하면 반드시 부작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란다.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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