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라고 한다. 교사들도 ‘연가’를 얻어서 쉴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연가’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해당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의 손실 때문이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 또는 퇴근 시간 이후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애경사 등 휴별휴가성 사안이 아니면 학생들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1년 동안 전혀 ‘연가’를 내지 않아도 ‘연가수당’은 없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상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항상 마음 졸이며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조차 학생들 곁을 떠날 수 없다. 급식지도 및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 학생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교무업무 처리, 학습 자료의 제작, 학교 시설물의 점검, 교사들의 자질 연수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 방학 때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람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 ‘자가연수’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보수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연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수당 때문에 근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수는 있을 것 같다. 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방학 중의 교사들에게 적용하여 일정기간은 쉴 수 있게도 해 주어야 한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연가수당’의 보상과 ‘자가연수’의 현행 규정을 병행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권위 향상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복무규정’이라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