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의 연가(年暇)

2005.12.29 09:24:00

직장에서 직원들에게 1년에 일정한 기간을 쉬도록 해 주는 유급 휴가를 ‘연가’라고 한다. 교사들도 ‘연가’를 얻어서 쉴 수 있다. 그러나 교사들이 ‘연가’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다. 해당학급 학생들의 학습권의 손실 때문이다. 다른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 날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날 또는 퇴근 시간 이후라도 처리할 수 있지만 학생들의 학습은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애경사 등 휴별휴가성 사안이 아니면 학생들의 곁을 떠나 있을 수 없는 특수성 때문이다.

다른 공무원들은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 수당을 받는다. 그러나 교사들은 1년 동안 전혀 ‘연가’를 내지 않아도 ‘연가수당’은 없다. 타 공무원과의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 대우를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상시의 교사들은 학생들에 대한 학습지도 생활지도 공문처리 등 시간적 여유가 별로 없다. 항상 마음 졸이며 학생들의 생활 모습을 지켜보아야 한다. 언제 어디에서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점심시간조차 학생들 곁을 떠날 수 없다. 급식지도 및 생활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학 중에는 학기 중 학생 수업 때문에 할 수 없었던 제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면 어떨까. 교무업무 처리, 학습 자료의 제작, 학교 시설물의 점검, 교사들의 자질 연수 등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업무처리를 위해 근무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면 좋겠다. 방학 때 그냥 쉬는 기간이 아니라 학교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보람 있는 기간이 되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방학 중 ‘자가연수’를 하지 않고 충실하게 근무한 교사에 대하여 보수 차원에서 충분한 보상(연가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수당 때문에 근무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일 수는 없겠지만 지금까지의 관행에서 탈피하기 위한 최소한의 배려일 수는 있을 것 같다. 타 공무원들이 받을 수 있는 별도의 유급휴가를 방학 중의 교사들에게 적용하여 일정기간은 쉴 수 있게도 해 주어야 한다.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연가수당’의 보상과 ‘자가연수’의 현행 규정을 병행 실시하여 교사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권위 향상과 처우 개선 측면에서 개선해야할 ‘복무규정’이라고 생각한다.
이학구 김제 부용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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