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장관’도 퇴출시켜야 한다

2006.02.10 16:05:00

잘 알려진 대로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부적격 교원’ 퇴출 방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에 대해 학부모·학생이 민원을 제기하거나 부적격 사실을 자체적으로 알았을 경우, 지역교육청 감사 담당 부서에서 조사를 통해 진위를 확인한 뒤 제기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학부모단체, 교원단체, 의사 등으로 시도교육청에 새로 구성된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결과에 따라 교육감은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파면․해임시키고 이후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학교장의 은폐로 방치할 경우 지도감독 책임을 물어 문책도 한다고 한다.

최근 사상 최초로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열려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동료 의원들에 의하여 적격 여부를 심의 받고 비록 야당 의원 중심이긴 하지만 정모 산자부, 이모 노동부 장관 내정자에 대하여는 '부적격', 김 모 과기부총리 등 세 사람에 대하여는 “절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국무위원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를 보면, 과기부총리는 증여세 미납,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모두 7차례의 교통사고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독설과 극언이 트레이드마크로써 허위학력 기재, 연말정산 중복 공제, 건강보험료 소득 축소 의혹 등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노무현 대통령도 `장관직을 잘 해낼지 걱정'이라고 할 정도인 인물이다.

통일부 장관 내정자는 국가안전 관련 기밀문건 유출 사태 논란의 한가운데에 있는 자로써 당초 88서울올림픽 개최를 반대했고 80년대 대학생 분신사건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가 하면 대안교육단체 대한민국 정통성을 부인하는 편향적 교육단체인 ‘나다’의 후원회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으로 야당에서 3명 모두 '절대 부적격'으로 결론을 내린 사람들이다.

이 외에도 내정자들은 재산 편법증여 의혹, 교통법규 위반 등 도덕성에 큰 결격 사유는 물론 선거법 위반과 관련한 검찰수사, 배우자 부동산투기 의혹 등 국무위원으로서 심각한 결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졸속 추진에 대한 교원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를 강행하면서 ‘부적격 교사’를 퇴출하려 하면서도 ARS 여론조사에서도 10%대의 낮은 지지를 받는 등 국민들로부터 '절대 부적격자'로 판정받은 국무위원 내정자에 대해서 임명을 강행한 대통령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

학부모의 민원 제기만으로도 심의하여 부적격 교사를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려는 정부는 야당과 국민들 대부분이 반대하는 결격투성이인 '부적격' 국무위원 임명은 물론 범교육계가 불신임하는 현 교육부장관도 당연히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김은식 충북영동고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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