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법정 공방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우리 법조인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다.
증인 심문이 시작되고 검사의 증인에 대한 말씨가 심히 거북하게 들리자 증인이 반발을 하고 나섰다.
증인: "여보세요. 제가 지금 증인으로 나온 겁니까? 피고인으로 나온 겁니까?"
검사 : "당연히 증인시죠."
증인 : "그렇다면 제가 증인을 설 자격이 있는 겁니까?"
검사 : "왜 그러시죠?"
증인 : "친척이 증인을 서는 것은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판사 : "그건 안 되죠?"
증인 : "그렇다면 내가 왜 증인이 되죠?"
검사 : "피고와 친척이 되십니까?"
증인 : "그런 인적 사항도 모르고 증인을 신청하셨습니까?"
판사 : "어떤 관계이십니까?"
증인 : "피고가 제 사촌 동생입니다."
판사 : "그럼 증인이 안 되죠?"
증인 : "이것 보십시오. 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6만원을 받았습니다.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어서 증인석 탁자 위에 올려놓으면서> 이 돈은 누구의 돈입니까? 이것 모두 국민의 세금이 아닙니까? 난 이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증인의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증인 출석 여비를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검사 : "............................."
이 정도 되니 신문을 하던 검사는 무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벗어나고 싶었던지
판사 : "이 건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검사 : " 한 6개월....."
증인 : "오늘 구형입니까? 선고일 입니까?"
판사 : "증인 심문입니다."
증인 : "그러면 무슨 구형을 이야기한단 말입니까?"
며칠전 모 법정에서 일어난 증인 심문의 현장의 모습을 들은 이야기이다. 아무리 보아도 이 법정의 모습은 이상하다. 검사가 증인을 심문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검사를 심문하고 있으니 말이다. 얼마나 엉성하게 일을 처리하였으면 사촌형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는데 그대로 접수하여서 증인을 출두하라고 명령을 하였으며, 이런 상황을 이렇게 모면해서야 되겠는가?
아무리 보아도 이상한 일이다. 어느 판사님은 그 많은 양의 서류를 다 검토하고 재판에 임한다고 하셨지만, 제대로 살피지 않았음이 분명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해서 공평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내가 당한 황당한 일과도 너무 흡사하여서 정말 이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더구나 의문이 난다. 내가 너무 억울하게 재개발조합에게 횡포를 당하다 못해 소송을 할 때 일이었다.
내 이웃의 두 곳의 재개발, 재건축 조합에서 이웃에 있는 나의 집을 포함 시켜 주지도 않고 어떻게든 집을 짓기라도 하겠다는 사람을 재건축 조합에서는 못 짓게 골탕을 먹이려 덤비는가 하면 한 쪽의 재개발조합에서는 나의 땅을 자기네 사업지구에 포함 시켜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어서 항의를 하자 아니라고 우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이리하여 양 조합 사이에서 두 개의 조합과 소송이 걸린 나는 심히 괴롭고 시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건축을 막는 조합의 사건을 맡은 판사가 조정을 하겠다면서 양쪽을 불러 놓고서는 자꾸만 이웃조합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어이가 없어서 곁에 있던 아내가 "판사님, 그것은 이 재판 건이 아니고 다른 00재개발조합 사건이고 오늘은 도로 문제인 **재건축 조합과의 사건인데 왜 다른 사건의 서류를 가지고 오셔서 자꾸만 딴 이야기를 하십니까?"하고, 항의를 하니까 이 판사님 너무 황당한 일에 처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저 아줌마, 시끄러워서 안 되겠구만, 내보내고 문 닫아버려 !"하고 임석한 서기에게 명령을 하였고, 결국 아내는 억지로 끌려나가고 말았다. 법정모독죄가 어떻고 하니 더 이상 항의를 할 수도 없었다.
"아니 이건 잘 못된 서류가 아닙니까. 분명 딴 사건의 서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내 잘 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따졌지만, 무시하고 얼른 서류를 찾아 가지고 오라고 명령을 하여서 다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다. 이 사건에서도 결국은 조정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판결은 엉성하기 그지없는 것이었었다.
이때만 하여도 법원에 대한 경험도 없고 사회에 대해 무지할 정도로 교직에서만 살아온 나는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것으로만 여기고 '그 만은 서류를 언제 다 챙겨 보았겠는가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생각하고 말았었다.
그러나 요즘 엉뚱한 판결이 난다는 기사나 이렇게 어이없는 검사님의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리 법관이라도 인간이기에 실수가 있을 수는 있다 하겠지만, 이들이 정말 국민의 억울함을 풀어 줄 수 있는 사람들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어느 신문의 인터넷 판에서는 부정 편입학을 시킨 학교의 재판에서 돈을 받고 편입학을 시키고 그 돈을 받아서 개인 구좌로 관리해온 교장은 무죄이고, 돈을 준 학부모에게는 백만원씩의 벌금이 부과되었다는 기사가 있었다. 이러다가는 법관들을 믿을 수 없으니 국민투표나 국민 심판관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