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무너지면 교육의 희망은 없다

2006.05.26 19:46:00

최근에 일어난 교권침해사례를 접하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대부분의 교육자들 생각이라고 본다.

“교권이 무너지면 진정한 교육은 없다.”

교권은 우선 교원스스로가 반듯하게 세우고 지켜야 한다는 기본생각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교원의 노력만으로 교권을 지키기에는 그 도가 넘어 지나치다는 것이 현실임을 부인 할 수 없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특히 학부모와 언론이 교권을 지켜주어야 한다.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라는 생각과 내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려는 나머지 올바른 인간교육을 지향하려는 선생님들을 마치 자기가 고용한 사람처럼 대하려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 무슨 자격으로 사표를 내라고 할 수 있는가? 무슨 자격으로 무릎을 꿇고 빌게 하는가? 이모든 것은 교권을 추락시킨 교육정책의 실패와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활동의 전문영역에 대한 지나친 간섭 등 교원의 전문성을 침해 하는 일은 이젠 없어져야 한다.

언론보도내용도 사실성이 결여된 채 여과 없이 편향보도를 하거나 교육현장(교실 등)을 일과시간에 무단진입 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규명되지 않은 내용을 특종을 잡으려고 과도한 고발성 보도를 하는 등 언론은 이 나라 교육과 자라는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시청률을 높이려는 자극적인 보도행태가 교권을 무너뜨리고 있다. 학부모의 말만 듣고 신성한 교육기관에서 절차와 교권을 무시한 취재와 보도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사회의 공기(公器)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사회발전을 위하여 정론을 실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또한 학교를 무제한으로 개방하고 있어 학생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구역을 제약 없이 드나드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업시간에 학교관리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수업중인 교실을 찾아가 학생과 교사를 만나는 일은 지양되어야 한다. 수위실이 없는 학교라도 민원인은 행정 실을 찾아야하고 학부모는 교무실을 찾아 교감에게 용무를 밝히고 학생이나 담임교사와 상담을 하려면 기다렸다가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 또는 방과 후에 용무를 보아야 할 것이다.

상부관청에서 학교를 방문해도 사전에 공문이나 전화로 알리고 방문하는데 일부 학부모들은 곧 바로 교실을 방문해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본다. 큰 학교에는 학부모를 가장하여 상인이 교실을 방문한다든가 하는 문제점도 있다. 이러한 무제한 적인 방문객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면 교문을 들어선 방문자에게 용무를 기록한 다음 방문자 표시(표잘)를 부착한 다음 교실을 방문하게 해야 학습권도 보호하고 방문자관리를 능률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켜주어야 하는 것처럼 교사의 교권은 더 존중되어야 교육이 바로 된다. 교권이 무너지고 교육이 신뢰를 잃으면 부모의 희망도 나라의 희망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찬재 (전)충주 달천초등학교 교장 (수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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