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자 성과급 제외 말라"

2002.09.12 17:19:00

교총 여교원정책위 성명


한국교총 여교원정책위원회(위원장 남승희)는 10일 법정 출산휴가를 사용한 여교원을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평등 지침'이라며 중앙인사위원회 등 관계당국은 이를 즉각 시정하라고 촉구했다.

여교원정책위는 성명을 통해 "지난해 10월23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으로 여교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돼 여교원들은 크게 환영한 바 있다"며 "그러나 중앙인사위원회가 올해 성과상여금제도 운영 지침에서 출산휴가 90일을 사용한 여교원의 경우 성과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해 법정 출산휴가 연장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과급제도 운영 지침은 지급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휴직, 직위해제, 대기발령 등으로 3월 이상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지급대상에서 일률적으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여교원들 사이에서는 '성과급을 받기 위해 출산휴가를 89일만 써야 하나'라는 자조석인 말들이 오가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여교원정책위는 "우리는 정부가 모자보건 보호를 위해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한 초심으로 돌아가 출산휴가에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신속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면서 "비록 출산휴가 연장이 지난 해 11월1일부터 적용돼 대상자가 극소수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번 제외 조치로 인해 앞으로 출산휴가 90일을 모두 사용하지 못하는 여교원이 증가해 결과적으로 모성건강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예상되는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교총 정책교섭국도 "여교원 문제뿐만 아니라 군복무 관련, 기간제 교원 등 제도의 경직된 운영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불만을 제기하는 교원들이 선의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이석한 khan@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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