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건강하게 보육할 책무 자치단체에 있다

2006.10.28 08:26:00

숨을 들이마실 때에 기관에 담이 차는 장애로 이하여 정기적으로 흡인기로 담을 빨아내는 것이 필요한 일본 도쿄도 히가시야마토시의 스즈카(6살)와 그 부모님이, 보육원 입학 수락을 거부한 히가시야마토시에 입원을 인정하도록 요구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 지난 25일, 토쿄 지방 법원에서 있었다.

스기하라 노리히코 재판장은 스즈카의 신체나 정신 상태에 대해서 「장애가 없는 아동과 같다고 볼 수 있어 보육은 가능하다」라고 판단하였다. 시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으로 보아 이 아동의 입학 승낙을 하도록 판결을 내린 것이다.

스즈카는 현재, 입학 승낙을 시에 의무 지운 1월의 토쿄 지방 법원 결정을 받아 시내의 보육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시가 「담의 흡인은 의료 행위에 해당해 대응할 수 없다」라는 방침을 고치지 않고 있어 소송이 계속되고 있었다.

스기하라 재판장은 「시읍면에는 아동이 심신 모두 건강하게 육성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적합한 보육을 실시하는 책무가 있다」라고 해, 「장애자라고 일률적으로 보육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라고 판시하였다.

판결 후, 스즈카는 아버지에게「(보육원에) 가서 좋아요」라고 말을 건넸다. 내년 봄부터는 초등 학생이 된다. 그는 기자 회견에서 「지금부터 노력하여 초등학교에 갑니다」라고 웃는 얼굴을 보였다. 그의 아버지는 「이것을 계기로 입학을 확실하게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히가시야마토시의 오마타 마사노리 시장은 「판결 내용을 엄숙하게 받아 들여 원고의 자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육원에서 책임을 가져 대응하겠다. 공소는 하지 않겠다」라는 코멘트를 보냈다. 이러한 사례로 보아 장애아가 일반 아동과 같이 생활하는 통합교육에 일보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김광섭 교육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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