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용지 확보 비용 부담을 둘러싼 기관간 氣 싸움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마음이 착잡하다. 본 리포터가 쓴「'학특법' 위헌제청으로 학교설립에 暗雲 (2007.1.31. 리포터 참조)」 기사 내용처럼 대전지역에는 학교설립에 필요한 용지매입비 부담을 둘러싼 자치단체와 교육청간의 갈등양상 마저 벌어져 사태가 더욱더 수렁에 빠지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언젠가 터질 수 있는 시한폭탄으로 예고된 일이었다.
현재 대전 택지개발지역 중 대덕테크노밸리지구에는 총 9천 세대가 넘는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며, 올해 말에는 3천 세대 정도가 입주한다. 그럼에 따라 초2교, 중1교, 고1교가 이미 개교했고, 내년 3월에 초․중 각 1교가 개교할 목적으로 BTL(민간투자방식)로 신설하기 위해 1월경 사업자 선정과 함께 착공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07.1.8에 이 지역 모아파트 건설업체들이 낸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조항 중 개발사업 시행자가 학교용지부담금을 내는 것에 대해 대전지법에 부담금 부과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냈고, 대전지법이 이를 받아들여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에 대해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면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위헌제청이 되어 부담금을 환급할 수도 있으니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교육청에 주지 못하겠다고 하였고, 교육부에서는 법에 정해져 있으니 자치단체에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받지 못하면 학교용지 확보에 소요된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대전시교육청에서는 BTL사업 시행자와의 협의를 전면 중단한 채 교육부의 용지매입비 환수에 따른 구멍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매입한 초.중학교 용지를 환매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요구를 한 상태이며, 공동주택 승인권자인 구청장에게 학교 미설립으로 인한 집단민원을 막기 위해 아파트 공사 중지 협조요청을 하였고 이러한 사항을 알리기 위해 언론보도를 요청했다.
이런 와중에 학교용지부담금 10억 원을 내지 않고 있던 모 건설업체가 여론에 떠밀려 납부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그 업체는 납부와는 별도로 소송을 계속 제기한 상태여서 위헌판결을 받을 경우 원금에다가 이자까지 돌려받으니 손해 볼 것이 없다. 한마디로 여론과 시민의 뭇매를 못 견뎌 비난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쓴 것이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청과 교육청간 용지매입비 부담에 대해서 날카로운 대치가 이어진다. 이러한 일에 대해 각종 지방매스컴에서 대서특필 하였고, 라디오 등에서 인터뷰가 쇄도하고 있으며, 리포터가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입주예정자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항의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형국이다.
지방언론의 대체적인 시각은 양 기관간 힘겨루기로 인해 애꿎은 학생과 입주예정자만 피해를 보게 생겼다는 전형적인 兩非論을 제기하고 있고, 대안은 제시하지 않은 채 양 기관에 대해 싸움만 부채질하는 꼴이니 업무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고역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에 대해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충실히 실현해야 할 시의원들도 법 이행을 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어떠한 발언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문제의 원천적 핵심은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 규정에 시·도가 학교용지를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시·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한다고 되어있는 규정을 대전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가 지키지 않는데 있다.
법이란 무엇인가?
법이란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시켜 주는 신호등이다. 그 법 전체가 위헌이라면 몰라도 일부 조항이 위헌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징수한 용지부담금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은 법률위반 행위인 것이다. 위헌제청을 한 조항은 개발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것에 대해 한 것이지, 지자체가 2분의 1을 부담하는 규정에 대해서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러한 규정에 대해 위헌 가능성이 있었다면 지자체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지 않을리 없다. 단지 사업시행자에게서 징수한 용지부담금, 취득세와 등록세 같은 세금,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모아서 용지매입비 절반을 마련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시행하지 않을 뿐이다.
더불어 지자체에서 '학교설립은 국가의 의무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책임질 이유가 없다'는 말을 공공연히 한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지방이라는 작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할 것은 아니다. 학교라는 것을 국가(교육청)에서 설립했으니 학생과 교직원만 사용하고 시민들은 사용하지 말라는 말과 다를 바 없다. 이런 것이 말이 된다고 할 수 있을까? 학교는 그 학교 소속원들만의 것이 아닌 그 지역사회의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이용해야 하는 公物인 것이다. 지자체에서 학교의 공공재적인 면은 간과한 채 교육청에서 어렵고 힘들게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설립하려 할때는 나 몰라라 하다가, 빚내서 학교를 어렵게 설립한 이후에는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힘써달라는 등 협조를 구할 대의명분이 있을까?
교육은 교육청 소속 전문가들이 담당해야 하지만 각종 인프라나 시설확보는 국가재정에 100% 의존해야 하는 교육청의 특성상 어려운 점이 많다. 국가에서 지방교육청에서 필요로 하는 학교설립 소요재원을 80%만 교부할 뿐만 아니라, 급식실, 체육관, 병설 유치원 시설 등은 아예 지원하지 않는다. 이런 추가 소요재원을 기채발행 등 빚을 내서 추진하다가 막다른 벼랑 끝에 몰리게 되어 학교설립 중단이라는 최악의 수단을 강구하게 된 것을 지자체는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논리 다툼 이전에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학생들에 대한 생각과 배려다. 자치단체의 규정 불이행으로 인해 학생들이 학습권을 침해받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말아야 할 것이며, 교육부에서도 학교설립예산 삭감이라는 극단적인 선택만큼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학생교육과 그것을 위한 배움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는 교육청에서도 수수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청과 시청 업무담당자가 모여 협의를 갖고 대책을 강구 중이다. 지자체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 관계 법률의 규정에 따른 1/2 용지부담금을 부담하든가, 공동주택 사업시행자도 지역사회에서 벌어들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대승적으로 판단해서 부담금을 기탁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 국가에서 학교설립 예산을 모두 확보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최우선 순위로 학교설립 예산을 지원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할 근본적인 필요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