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가 조금 지났지만 이원희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하 교총회장)의 유급 파견교사 형태의 상근활동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 본인이 교사가 아니라서 비록 교총이든 전교조든 간에 어느 교원단체(노조)에도 속하지 않지만 조금 오지랖이 넓어 참견한다 해서 비난이 있을 법도 하지만 교육계에 근무하는 제3자로서 보는 입장을 전하고자 함이다.
얼마 전 언론(한겨레, 2007.9.5. 기사참조)에 따르면 교총회장이 정부에서 임금을 받는 '파견교사'(유급 파견) 형태로 학교를 떠나 이 단체에서 상근활동을 시작하였다고 한다.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에 따르면 현직 교사 출신인 이 회장과 한국교총의 요청에 따라 교육당국은 2학기 개학 직전, 파견 승인 허가를 이례적으로 해주었다고 한다.
교육부 교육단체지원과 관계자는 "최근 이를 준용한 전례는 없었지만 이 회장에 대한 파견근무 판단 근거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 1항의 1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제7조의3 (파견근무) 조항을 보면,
①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교육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1.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및 교육연구기관외의 기관 또는 단체에서 국가적 사업으로 교육·연구·학술진흥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원들의 자발적 모임을 자임하고 있는 한국교총의 회장이 '국가적 사업'을 위해 파견된 것으로 규정된 셈이다. 교총 대변인의 논리를 들어 보면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1990년에 전례도 있는 조치였다"면서 "20만 교원을 대표하는 분이 나와서 근무하는 것은 교원단체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자 교육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하지만 교육당국인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논리가 궁색한지 서로에게 어정쩡하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양새가 볼썽사납다.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가 파견을 하도록 말을 해서 교육청은 실무적으로 일을 진행한 것일 뿐"이라고 밝힌 반면, 교육부 관계자는 "서울시교육청이 전적으로 진행한 것이지 교육부가 관련 규정을 검토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언론에서 취재하고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교육청은 당황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서울시교육청 중견 관리는 "(교육부가)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하기보다는 융통성 있게 판단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사안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당국이 다른 교원단체(사단법인 좋은교사운동 대표에 대한 휴직요청을 거부한 바 있어 자진 퇴직 후 대표직을 수행하고 있다)의 파견 요청을 묵살해 왔기 때문에 한국교총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형평성 논란도 일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이중플레이를 한 것이다. 그리고 전교조의 경우도 '무급 휴직' 형태로 근무하는 것이지 유급 파견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지는 않다. 여기에 더해 교육당국의 줏대없는 행정이 불씨를 지폈다.
조직 수장의 제일 덕목은 도덕성이다. 현 교총회장이 평교사 출신으로서 여러 가지 의욕적인 활동을 벌이고 있어 교사들로부터 호평을 듣는데 이러한 불미스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도덕성에 흠집이 갈 것이다. 아울러 다른 교원단체에서도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선명성 경쟁을 벌이는 터라 자칫 교원단체간 진흙탕 싸움이 벌어질지도 모른다. 그 단체 입장에서는 교육부가 전교조를 위시한 교원노조보다는 조금 말이 통하는 교총을 대화상대로 하기 위해 특혜를 부여한 것 아니냐는 소리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안에 대해 교총의 소리를 대변하는 한국교육신문이나 교총회원들인 e-리포터들 또한 언론을 통해 들었을 법한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다. 그 이전에 청와대에 들어간 연구사를 연구관으로 파격적으로 특채하려 하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맹공을 퍼부어 무위로 돌리게 했던 그 결연함은 어디로 갔을까? 내가 속한 조직이니까 애써 그러한 문제점을 알아도 모른 체했던 것인가? 아니면 전혀 문제가 없으니 말할 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