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 중, 고 모든 소규모 학교에 2인 이내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보직교사 배치기준을 변경하는 초ㆍ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안을 내달에 입법예고하여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 이라고 하니 만시지탄(晩時之歎)이지만 환영하는 바이다.
지금까지는 중등은 3학급만 되어도 1명의 보직교사가 배치된 반면에 초등은 농산어촌 인구감소로 5학급 학교가 많아 한학급차이인데도 6학급 이상 2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경직된 기준 때문에 5학급 이하 소규모학교에는 보직교사가 한명도 없어 일은 보직교사의 업무를 힘들게 수행하면서도 보직교사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리포터는 20여 년 전부터 초등학교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에도 보직교사를 두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을 신문에 기고하였고 교육부 교원정책과에 민원까지 제기하였었는데 그 때의 답변은 “소규모학교는 교감이 보직교사역할을 하면 되기 때문에 보직교사를 두지 않는다.” 는 현장의 실정을 모르는 궁색한 답변서를 받은바 있다.
소규모학교 교감은 할일이 없어서 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교원정책 담당자의 탁상행정에 소규모학교 근무 기피현상이 나타났고 학부모들도 자녀를 도시의 큰 학교로 전학보내기가 지금까지도 유행처럼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다행이 한나라 당 김영숙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초등학교 보직 교사 배치기준이 중등에 비해 불평등하다”며 “합리적으로 개선하라”고 제안하여 학급 수 기준에서 교사 5명당 1명의 보직교사를 배치하는 기준으로 개정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한편 교섭을 통해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장해 온 교총은 “초, 중학교의 보직교사 확대는 바람직하나 고교의 보직교사가 줄어들어 문제”라고 지적한 것에 동의하며 고등학교도 입법예고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보직교사의 수를 조정하여 일의 양이 증가하여 부담이 되고 있는 교원의 사기 진작차원에서 학교의 역할수행을 잘하도록 현실에 맞는 기준으로 개정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