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 대상자 확대와 지원인원 제한

2007.11.05 08:36:00

정부가 교육을 지원하는 과학영재가 2012년에는 한 학년에서 평균 1000명당 7명(0.7%)꼴로 늘어난다. 이러한 사실은 과학기술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지난달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안(2008∼2012년)’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힘으로써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구축해 온 과학영재 발굴·육성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 5년간 영재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로 하고, 교육 대상 목표를 학년 중 평균 상위 0.7%로 올려 잡았다.

이에 따라 2012년 과학영재 교육 대상자는 학년당 ▲초등학생(4∼6학년) 8100명(1.3%·이하 해당학년 전체 수 대비 비율) ▲중학생 6300명(1%) ▲고등학생 이상 2100명(0.3%)으로 확대된다. 2007년 11월 현재 과학·수학 분야 영재교육 대상자는 초등학생 1만5223명(4∼6학년), 중학생 1만4709명(1∼3학년), 고등학생 4755명(〃)이다. 세계 각국에서 영재교육에 열을 올리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한 것은 많은 학생들이 체계적인 영재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런데, 정부의 이런 취지에 일선학교의 영재교육원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영재교육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많은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어야 함에도 실제로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지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 지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성적과 관계없이 영재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영재교육원에서는 학생들의 영재성을 찾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영재교육원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는 과정을 보면, 일선학교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철저히 제한하고 있다. 내년도 영재교육대상자를 선발하고 있는 서울의 두개 과학고등학교의 경우, 각 학교에서 분야별 1명의 학생만 추천하도록 되어있다. 그나마 한 학교의 영재교육원에서는 수학은 제외하고 과학만 선발하고 있다. 나머지 한 학교에서는 수학, 과학을 각각 1명씩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다. 또한 지역교육청의 영재교육센터에서 선발하는 경우도 학급에 따라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을 역시 제한하고 있다.

이런 사정때문에 학생들이 지원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학교에서는 어쩔수 없이 지원을 원하는 학생들의 극히 일부만 추천할 수 밖에 없다. 가장 객관적인 자료가 학업성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매달릴 수 밖에 없다. 과학, 수학성적 상위자를 추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이 영재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일선학교에서 선발고사를 실시할 수도 없는 현실이다. 영재성판별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단순하게 선발고사를 통해 선발할 수 없는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영재교육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한만큼 각 영재교육센터에서는 선발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원하는 학생들이 모두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선학교에서는 추천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물론 영재교육센터에서도 학생선발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일선학교에 원천적인 기회박탈을 강요하는 것보다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고 모든 학생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영재교육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 한국교육신문 www.hangyo.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 문의 : 02) 570-5341~2 광고 문의: sigmund@tobeunicorn.kr ,TEL 042-824-9139, FAX : 042-824-9140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등록번호 : 서울 아04243 | 등록일(발행일) : 2016. 11. 29 | 발행인 : 강주호 | 편집인 : 김동석 | 주소 : 서울 서초구 태봉로 114 | 창간일 : 1961년 5월 15일 | 전화번호 : 02-570-5500 | 사업자등록번호 : 229-82-00096 | 통신판매번호 : 2006-08876 한국교육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