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마의 친일논란을 보며'(2007.11.7.)라는 최일화 리포터의 글을 보면서 개인의 생각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부족함을 느껴 이를 반박하는 글을 싣고자 한다.
해방 직후부터 지금까지 친일파를 변호(옹호)하거나 친일청산을 반대(최일화 리포터가 반대한다는 의미는 아님)하는 궤변들은 많았다. 그러한 말을 하는 몇 가지 주장을 중심으로 반론을 제기하겠다.
첫째, 망각론이다. 此一時 彼一時다. 지금은 지금이고 그때는 그때라는 주장이다.
50년도 지났는데 이제 와서 당사자들도 다 죽었는데 어쩌라는 것이냐다. 혹자는 반민특위가 해산(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불법성과 몰역사성은 차치하자)됨으로 인해 법리적 판단은 끝났다는 해괴한 논리도 있다.이른바 일사부재리다. 그러나 친일 당사자들에 대한 법적 제재는 불가능해도 이들이 저지른 행위와 그 피해에 대한 역사적 책임과 속죄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아울러 유엔에서 정한 '인륜에 반한 범죄'는 그 공소시효가 없다. 자구에 해석한 법리해석 문제를 열 보 양보한다고 해도 해방 후 이들이 기득권을 포기하고 자숙했으면 친일문제는 부끄러운 우리 역사의 한 단면으로 역사의 연구 대상으로만 존재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친일파와 그 후손들이 기득권 유지를 넘어 온갖 기념사업까지 전개하면서 또 한 번 역사 왜곡을 저지르는 한 친일문제는 잊힌 과거사가 될 수 없다. 이래도 청마, 미당, 난파니 하는 부류들의 기념 사업회다, 기념 우체국이다, 기념음악회라는 것들을 만들고 기념해야 할 것인가?
둘째, 공범론이다.
그때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친일했으니 그들은 잘못이 없다는 주장이다. 그 사례 하나가 창씨개명(국사교과서는 '일본 성씨 강요'라고 하나 주장을 따라서 창씨개명이라고 하겠음)이다. 창씨개명은 그 당시 사람들 대부분 했으니 이들도 일제의 정책에 '협력'하기는 한가지라는 주장이다. 다 친일했는데 누가 누구를 단죄할 수 있냐는 주장이다. 당신도 그 때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는 가정도 여기에 포함된다.
그러나 창씨개명이나 말단 생계유지형 소극적 친일을 엄밀한 의미의 친일파라 할 수는 없다. 자의든 타의든 지속적으로 일제에 협력하고 민족에 대해 해악을 끼친 적극적 부분을 진정한 친일파라 규정하고 있음을 이들은 애써 외면하고 있다.
우리 또한 일제시기 태어났으면 친일을 하지 않았으리라는 100% 보장은 없다. 그러나 그것이 "인간은 누구나 살인을 저지를 수 있다. 따라서 살인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잘못된 가정 논법으로 연결되어서는 안 된다. 논리오류라 할 수 있다.
셋째, 범부피해론이나 호구지책론이다.
일제나 강제에 의해 친일을 했기 때문에 연약한 개인이 이를 감당하기엔 무리였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당시 친일은 강요도 있었지만 본인의 의지도 매우 중요했다(박정희만 보더라도 큰 칼 차고 호령하고 싶어서 보통학교 교사직을 버리고 일제에 충성한다는 혈서를 써서 신문에 보도된 뒤 스스로 독립군 잡는 만주군관학교에 간 것은 그 예다). 또 백번을 양보해 보통사람이나 무지렁이로서 불가항력이었다 할지라도 그에 따른 민족의 피해에 대한 속죄는 상식이다. 단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강도 살인을 저질러 제 배를 불렸다고 해서 미안함을 안 느껴야 하는가?
더욱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 대부분이 그 시대 엘리트였었으며 온갖 호사를 다 누리다 해방 후 민족지도자라는 양의 탈을 쓰고 또 다른 권력과 부를 누린 것은 그 실명들을 거론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어떠한 자기반성 또한 없었다는 몰염치함도 여죄를 붙여둔다.
넷째, 그들도 역사의 희생자라는 주장이다.
당시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민족의 선각자로서 겪어야 했던 수난이나 더 나아가 순교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백범 김구 선생 같은 애국지사들이 찬바람 맞고 배곯아 가며 일제 군경의 추격을 피해가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던 독립투사들에 대한 조롱이자 모욕이다. 자신들이 친일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친일을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우리도 功이 있다고 인정해 달라? 내가 살인강도나 강간죄를 대신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어서 당신들이 그 죄를 저지르지 않게 됐으니 나도 잘한 것이 있지 않느냐는 범죄자의 변명을 듣는 것 같다.
다섯째, 功過論이다.
친일파들이 비록 한때 친일을 했더라도 민족에게 끼친 공로가 많으니, 한 때의 친일로 한 인간을 매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이 공로로 드는 것은 식민지 시기 교육, 언론, 학술, 문화 다방면에서 선각자로서의 활동이나, 한때의 독립운동 그리고 해방 후 반공활동이나 기득권을 배경으로 한 다양한 활동들을 든다.
어떻게 들어보면 고개가 끄덕여 질 수 있는 주장이긴 하지만 이것은 앞뒤가 바뀐 주장이다. 부분적인 공이 있을지라도 민족에 끼친 해악은 그 이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이 주장의 근거를 들어 과 보다는 공을 더 키우려고 하는 의도일 뿐, 그들 스스로 자신들의 허물을 들추어내서 반성하거나 드러낸 적이 있었던가? 이는 숱한 논란이 되는 기념식이나 기념관 등을 보면 그들의 치적만 있을 뿐 허물을 드러낸 것이 없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여섯째, 직분충실(희생)론이 있다.
군인으로서, 형사로서, 언론인으로서 등등 맡은 바 일에 충실한 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주장이다. 하지만 일제 당시에 그러한 일에 충실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일제에 부역하고 제국주의 발전을 위해 犬馬之勞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아닌가.
친일파 청산은 역사의 순리이자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이다. 친일파 청산은 그들과 그 후손을 고통주고 망신주자는 것이 아니다. 이 사회가 정의와 상식이 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려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그것이 바르게 흘러가지 않겠는가. 그것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본인이나 그 후손들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고 모든 국민들이 이를 느낄 수 있도록 해서 이후에는 그러한 역사의 오류와 치욕이 없도록 해야 함은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 아니던가. 이런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준 사례는 2차대전 후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이다.
자꾸 과거 들춰내서 분열과 반목을 일으켜서 뭐가 좋으냐고 주장하는 궤변은 마치 지금 감옥에 있는 모든 범죄자들을 처벌했기 때문에 사회통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이것이 옳은 주장인가?
과거에 개인의 잘못된 도덕적 판단과 몰역사성, 이기주의가 함께 버무려서 스스로 만들어낸 친일파라는 프랑켄슈타인은 어떤 의도로도 미화할 수 없다. 그것이 정의요, 진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