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슬픈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그것은 전남 담양의 한 야산에서 목을 매 숨진 열여섯 살 난 학생의 이야기인데, 그 소년은 인터넷에서 한 편의 판타지 소설을 무료로 내려 받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비극의 시작이었다.
모군의 아버지 말에 따르면 “인터넷 사이트에서 소설을 수차례 내리받은 온라인 불법행위에 대해 조사할 것이 있으니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출석 요구서를 대신 받았다고 한다. 이 후 모군 아버지는 수능시험일로 평소보다 일찍 귀가한 아들에게 “공부는 하지 않고 엉뚱한 소설만 읽느냐”고 야단을 쳤다. 모군은 아버지가 꾸짖자 곧바로 집을 나갔다가 얼마 뒤 집과 가까운 야산에서 목을 맨 사체로 발견됐다는 것이 기사의 전말이다.
이러한 사건이 벌어진 속내를 알고 보니 국내의 로펌(법무법인)에서 저작권에 대한 위반내용을 중심으로 전국의 경찰서에 위와 비슷한 사례로 고소를 남발하여, 어떤 경찰서에는 많은 경우에 300건이나 500건 정도를 고소했다고 한다. 그 이후에 경찰서에서 피고소인에게 출석통보서를 보내면 지레 겁먹은 피고소인(그것도 어린 학생들이 많다고 한다)들이 로펌이 일방적으로 정해놓은 합의금 6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를 내면 무마해준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일부 그러한 로펌에 근무하는 변호사들은 존경스러운 법전문가를 떠나 제게 이로운 일이면 기를 쓰고 덤비는 사람인 부라퀴를 연상케 한다.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를 해서 마른 빨래 물 짜듯이 그렇게 받아낸 합의금으로 호의호식하면 배가 부를까? 하물며 그들도 자식을 같이 기르며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식으로 밖에 대응을 하지 못했느냐는 거다.
물론 법을 몰라 학생들이 그러한 무지한 일을 저질렀다고 해서 위법한 행위를 무조건 옹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법의 권리 위에 누워 잠자는 자에게는 법의 권익은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도 있듯이 뭐든 잘 알아야 앞의 상황과 같은 불행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와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학생이 젊은 나이에 죽은 것에 대해 애도를 표하며,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극한 죽음으로 몰고 간 저작권(저작권은 저작자가 자기 저작물의 복제·번역·방송·상연 등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법에 대해 인터넷(위키 백과)에 소개된 내용을 중심으로 알리고자 한다.
현행 저작권법 제28조를 보면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해서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하기 위해서는 판례에서 인정하는 아래 다섯 가지 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첫째, 이용대상으로 인용될 저작물은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 즉, 언론이나 기타 매체나 인터넷에 의해 많은 불특정 다수에게 공표된 것이어야 한다. 개인이 비밀스럽게 소장하고 있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이 아니다. 인용의 객체는 저작물이기에 글, 그림, 사진, 동영상, 음악 등 모든 저작물이 포함된다.
둘째, 인용 목적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그리고 그에 준하는 경우에 인용이 가능하다.
셋째, 인용 정도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어야 한다. 즉, 항목 설명이 주된 구성 부분이고, 인용은 부수적이어야 한다. 주종관계가 바뀌면 안 된다. "인용"이 원문보다 길어서는 안 된다. 특히 인용으로 인해서 원작품의 상품가치가 떨어지면 안 된다.
넷째, 필연성으로 공정한 관행에 합치하는 인용이어야 한다. 항목 설명과 사진, 글 등의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남자 설명을 하는데, 여자 연예인 사진을 인용하면 안 된다. 항목설명과 인용은 "연관성"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 것은 저작권 있는 저작물 이용 시의 필수요건이며, 이를 생략하면 저작물 절도행위인 표절이 된다.
그 이외에 인용 저작물에는 원칙적으로 변형을 가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그 인용목적이나 용도,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변형을 인정한다고 한다.
아울러 저작권 침해의 예방에는 무엇보다 교육과 그것에 대한 계몽이 중요하다. 예전처럼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다른 사람의 노력과 혼이 깃들어 있는 신성한 저작권을 허락 없이 마구 내려 받고 유포하는 행위는 이제는 사라져야 하며, 지적 성숙이 미숙한 학생들을 상대로 한 교육도 병행되어야 하겠다. 거기에 대해 성인들과 대학생들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저작권에 대한 교양교육도 수시로 있어야 한다. 고의로 저지른 범죄야 죄질이 불량하다고 하겠지만, 정말 몰라서 저지른 그러한 행위는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겠지만 범죄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위법성과 책임성에 있어서도 조각사유(阻却事由)는 인정되지 않는다.
저작권 위반을 두둔하거나 인정으로 이해하는 것만이 좋은 것이 아니 듯, 얼마 전 있은 그런 극한의 사례를 초례한 법적 처벌만이 능사는 아닐 터다. 고소사건과 연계된 부라퀴 같은 그 로펌의 변호사들도 의도치 않은 현실 앞에서 아마 두 다리 뻗고 자지는 못할 것이다. 이러한 일을 처리하기에 앞서 충분한 사전 교육과 예방조치, 홍보가 있어야 하겠고, 최후의 수단인 법적 조치를 수반하기에 앞서 경고조치가 선행되었다면 그런 불행한 사태는 있지 않았을 것이다. 최후의 수단을 강구하기에 앞서 정상참작의 여지, 주변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행했어도 불행한 사태는 막지 않았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 아울러 각급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무분별한 남의 저작권을 훔치는 행위에 대해서 주의를 주고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있으므로, 교육당국에서도 필요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준비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