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감증치기준변경' 검토할 필요있다

2008.02.08 12:37:00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 2007.6.28 대통령령 20116호]에는 '43학급이상의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에는 교감 1인을 더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교감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다.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야간학급을 두는 경우에는 야간학급을 담당하는 교감을 따로 둘 수 있다.'라는 교감증치기준이 정해져있다. 이는 학급수가 많은 학교의 경우 1인의 교감을 더 배치하여 학교교육과정 운영과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교감이 2인이 배치된 경우를 '복수교감'으로 이야기 한다.

그동안 복수교감이 배치되어 있는 학교의 경우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보다는 도리어 교감끼리 의견이 잘 맞지 않아 불필요한 간섭으로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것이 여러가지 요인에의해 학급수가 감축되면서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들이 감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도 대규모 학교가 적지않게 존재하고 있어 복수교감배치학교가 상당히 많은 편이다. 복수교감배치에 따른 부정적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래도 잘만 활용한다면 긍정적인 측면을 더 부각시킬수 있다는 생각이다.

여기서 리포터는 현재 43학급이상으로 규정되어있는 복수교감(교감증치)의 배치기준을 36학급(꼭 36학급이 아니어도 지금보다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정도로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물론 이런 복수교감배치기준에 관한 이야기를 처음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기회있을 때마다 제안을 했었고, 실질적으로 수년전에는 교육부차원에서 논의 되었던 적도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그 당위성이 일반화되지 못하여 기준이 바뀌지 않았었다.

그런데 또다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학생생활지도의 효율성을 위해서이다. 각급학교의 교사라라면 누구나 느끼는 것이지만 요즈음 학생들이 교사들의 지도에 순순히 응하지 않는 경우를 자주 접한다. 또한 일선학교 교감들이 학생지도에 직접 나서는 경우를 흔히 목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도 아직까지는 학생들이 교장이나 교감의 지도에는 순순히 따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부 학생들이지만 교사를 폭행하는 소식을 심심치않게 접하는 현실에서 정말 이대로는 안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을 것이다.

물론 교감들 중에는 학생들이 이제는 교감말도 안듣는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최소한 일선학교에서는 교감의 지도가 아직은 잘 통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복수교감배치기준(교감증치기준)을 현재보다 완화하는 쪽으로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현재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의 경우, 편의상 교무교감과 생활교감으로 분리해놓은 경우가 많다. 복수교감제 도입에서 애당초 업무기준을 이렇게 제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지만 일부학교들은 그런 구분없이 1교감, 2교감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도 있다. 최소한 교감1인은 학생생활지도에 직접나서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구분을 하든지 실제로 교감1명은 학생지도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기준을 완화하기 이전에 생각해야 할 문제는 있다. 복수교감이 배치된 학교의 경우, 교감중 1인은 수업을 담당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를 경험하거나 듣지 못했다. 결국은 학생지도에 나서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도 흔지 접하기 어려웠다. 복수교감배치교에서 5년을 근무한 경험이있다. 어느 누구도 실질적인 학생지도를 하지 않았었다. 도리어 교사지도에 충실하다는 느낌이 들었었다. 이는 곧 교감의 인식 차이에서 오는 경우인데, 앞으로의 교감들은 학생지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복수교감 배치기준 완화가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교감이 1인만 배치되어있는 학교에서는 교감들이 학생생활지도에 직접 나서는 경우를 흔히 접할 수 있다. 그만큼 학생들이 변했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좀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학생지도를 위해서는 복수교감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교감에게도 단순한 업무처리와 교사들 감시에만 매달리지 않고 실질적인 교육활동에 도움을 주기위한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생활지도, 각급학교에서 생활지도부장을 꺼리는 현실, 그렇지만 누군가는 꼭 담당해야 할 학생생활지도 업무, 이론적으로는 모든 교사들이 하면 되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제약이 너무많은 현실에서 교감을 증원하여 활용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 기준을 완화한다고 해도 당장에 복수교감이 배치되는 학교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예산부담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효율적인 학교교육활동을 위해 복수교감배치기준의 완화를 검토할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
이창희 서울상도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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