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모집인원 조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2025.04.22 10:38:34

다음 달 2일까지 의견 접수
부총리, 의대생과 간담회도

 

교육부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 달 2일까지다.

 

이는 지난 17일 정부가 발표한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한 후속 조치다. 당시 정부는 의학교육계의 건의를 수용하기로 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총장)이 의대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해 2026학년도에 한해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을 5월 31일까지 변경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opinion.lawmaking.go.kr)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한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의대 학생 간담회에 참석해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을 논의한다. 대한의료정책학교가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의학교육 정상화 방안, 24·25학번 학생 대상 교육 방안 및 향후 지원계획, 의학교육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 부총리와 학생들이 공식적으로 처음 만나는 자리다. 

 

한병규 기자 bk23@kft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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